보조금 지급 대상 포함 및 수동경사판 설치 허용
이르면 내년부터 농어촌·마을 노선에 본격 투입

타타대우상용차와 국토부가 연구개발한 중형 저상버스 표준모델 'LF-4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중형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국토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중형급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세부지침 손질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중형 저상버스를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고장이 잦은 자동경사판 외에 수동경사판 설치도 가능토록 했다.

국토부는 “현행 저상버스는 굴곡이 있고 차로 폭이 좁은 도로에서 운행이 어려워 농어촌․마을 지역을 다닐 수 없었다.”며, “중형 저상버스가 도입되면 농어촌․마을 지역 교통약자도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농어촌․마을 지역을 중심으로 중형 저상버스 보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표준모델은 국내 상용차 제조사 타타대우상용차와 연구개발한 ‘LF-40’이다.

‘LF-40’은 지난해 말 충남 아산시에서 3개월간 시범운행을 실시, 별다른 차질 없이 테스트를 마친 바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휠체어 고정장치, 탑승객 안전띠 등 특별교통수단 내부 장치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됐고, 보행우선구역 관련 규정도 신설됐다.

주요 변경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개정안은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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