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화물차주연합회 주최…국토부 세종청사 앞서 집회
"저운임, 과적 근절 위해 표준운임제 전면 시행" 촉구

영업화물차주연합회가 13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 앞에서 화물 표준운임제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화물 표준운임제 전면 시행하라.” 물류 시장의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백여 명의 영업용 화물차주들의 목소리가 국토부 청사 앞에서 울려 펴졌다.

영업용 화물차주로 구성된 영업화물차주연합회가 13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 앞에서 화물 표준운임제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트랙터 및 대형 카고 트럭 위주로 구성된 화물연대 위주로 화물업계가 뭉친 것과 달리 중·소형 화물차 위주의 영업용 화물차주들이 영업화물차주연합회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고 결집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영업화물차주연합회 국토부 청사 앞 집회 현장. 표준운임제 전면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집회 주요 내용으로는 ▲일부 품목이 아닌 표준운임제 전면 시행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근절 및 신고 포상금 인상 ▲과적 강요하는 화주 및 주선사 처벌 강화 등이다.

이들 집회에 참석한 구성원 대부분 개별·용달 위주의 중소형 화물차주들인 만큼, 주선사(화물물류서비스망) 이용이 불가피 한데, 화주 중심의 국내 물류시장에서 주선사 난립으로 인한 저운임(저단가), 적재중량 이상의 과적 요구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화물차주들의 고충을 털어 놓고 표준운임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표준운임제는 화물운송의 운임 비용을 거리, 무게 등을 고려해 법적으로 산정하는 제도로, 이를 적용 시 화물차주들이 겪고 있는 저운임, 과적 문제가 해소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내 물류 운송 시스템을 보면, 영업용 화물차 시장 구조는 직영업체, 택배, 고정 거래처 등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화주-주선사-화물차주로 구성된다. 화주가 자신의 화물을 주선사(화물물류서비스망)에 의뢰하면 주선사는 화물 무게와 거리 등을 고려해 배송할 화물차주들 찾는 시스템이다.

이에 생업을 포기하고 집회현장에 모인 영업화물차주연합회가 주장하는 현재 물류 시장의 문제점을 간략히 짚어봤다.

영업화물차주연합회 국토부 청사 앞 집회 현장

■ 일부 품목에 적용되는 안전운임제
국토부는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2020년부터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일몰제로 우선 도입한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표준운임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일종의 화물차주 최저임금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16차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해 말까지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 40만대 중 컨테이너 운반전용의 트레일러 1만 4,500여 대와 시멘트(벌크) 운반 트럭(트레일러) 등 모두 2만 여대가 대상으로, 트랙터가 대상인 셈이다. 하지만 이 정도의 화물차 안전운임제 적용 차량은 전체 영업용 화물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해 생색내기 식 ‘안전운임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일몰제까지 적용한 것은 표준운임제가 다시 제자리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다.

■ 소형 택배차 불법 영업 우려
오는 5월부터 1.5톤 미만 소형 택배차량의 신규 허가가 허용된다. 국토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대상 차량은 택배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최대 적재량 1.5톤 미만 화물자동차(밴형, 탑장착 일반형, 특수용도형)로 법안이 시행될 경우 택배사업자는 해당 차량의 증차를 추진할 수 있다.

이들 차량에 지급되는 영업용 번호판은 ‘배’자로 택배 송장이 붙여진 택배물량을 제외한 유상운송 행위는 엄격히 처벌되며, 다른 영업용 번호판과 달리 양도양수 또한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영업화물차주연합회의 한 회원은 “기존에도 배자 번호판으로 불법 화물운송을 한 경우도 많은데, 배자 번호판이 풀릴 경우 이 같은 행위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포상금 제도와 같은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과적의 책임은 누구?
본지가 만난 영업용 화물차주들은 일부 주선사의 경우 허용중량에 맞지 않는 차량을 요구하는가 하면 화물중량을 정확히 말해 주지 않아 막상 상차지에 가보면 허용 중량이 넘는 화물이 기다리는 등 업계가 과적을 조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한 화물알선 어플을 통해 5톤 트럭에 15톤이 넘는 화물을 요구하는 오더를 볼 수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심지어 1톤 트럭에서도 2톤 이상의 화물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한 화물차주는 과적을 요구하는 것이 이제는 관례가 된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주선사가 화물 무게 대비 낮은 톤급을 찾는 이유는 간단하다. 톤급이 작은 차량일수록 운임 비용이 크게 줄기 때문이다. 반면, 화물차주들은 위험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다.

한편, 영업용 화물차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설립된 영업화물차주연합회는 지난 3월 출범 이후 한 달 만에 약 450여명의 정회원이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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