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미·일 보다 뒤늦게
올 상반기 중 제도도입 예고
환경 등 유럽의 기준 따르는
한국, 법규마련 불가피할 듯

올해부터 미국, 일본, 캐나다 등에 이어 유럽에서도 트럭에 대한 연비규제가 도입된다. 그간 유럽의 환경규제를 따라온 국내 시장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일지 관심이 집중된다.

유럽연합(EU)이 올 상반기 중 새로운 트럭연비규제를 도입한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상반기 중 △연료 효율성 향상 △데이터 교환 개선 △대체연료 사용 장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트럭연비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럽은 미국과 일본, 캐나다 등에 이어 중대형 이상급 트럭에 연비기준 규제를 적용하는 지역이 될 전망이다.

트럭 연비규제, 뒤늦게 뛰어든 유럽
유럽연합은 그동안 중대형 트럭에 대한 연비규제 대신 ‘유로X’로 명명되는 배출가스 규제만을 적용해왔다.

연비가 좋은 차량일수록 배출가스 배출량이 적다는 점을 활용해 배출가스 규제만으로도 충분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맥락에서다. 참고로 연비와 배출가스는 반비례 관계다. 연비가 좋을수록 배출가스가 적게, 연비가 좋지 않을수록 배출가스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유럽 내에서는 중대형 트럭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뿐만 아니라 강력한 연비규제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총 화물 운송의 절반 가까이를 트럭이 책임지고 있는 유럽의 특성상, 트럭의 화석 연료소비량과 배출가스 배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또한, 트럭산업이 석유를 사용하는 영역 중 가장 빠르게 석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에 따르면 전 세계 트럭이 하루 평균 사용하는 석유의 양은 1,700만 배럴로 전체 석유 소비량의 20%에 달하는 수준이다. 모든 차량 중 트럭의 비중이 6%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양이다.

더군다나 유럽은 지난 5년간 꾸준히 상용차 대수가 증가하고 있어 연료 소비량이 많은 트럭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미·일은 한발 앞서 연비규제 강화
세계 상용차 시장을 리드해 간다는 유럽의 이런 연비규제 강화 움직임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매우 뒤늦은 상황이다. 미국과 일본 양국은 이미 상용차에 대한 연비기준 규제를 꾸준히 강화해 오고 있다.

실제로 양국은 1970년대 오일쇼크를 계기로 ‘원유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소비 절감’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차량에 대한 연비규제를 확대해왔다.

미국의 경우 1975년부터 총중량 8,500파운드(약  3.8톤) 이하 소형트럭에 대한 연비규제를 실시해왔다. 이후 지난 2016년 법안 개정을 통해 총중량 15톤 이하 중대형급 트럭에 대한 연비기준 규제를 마련했으며, 2027년에는 총중량 15톤을 초과하는 클래스 8(Class 8) 트럭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미 환경보전청(EPA)은 이 같은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기존 대비 1,700억 달러(한화 약 190조 원)에 달하는 연료비 절감과 11억 톤의 배출가스 저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더욱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상용차에 대한 연비규제를 도입한 시기는 미국보다 늦었지만, 대형트럭과 버스에 대한 연비기준 규제는 한발 앞서 시행 중이다.

여기에 일본은 최근 2025년까지 대형 트럭과 버스의 연비기준을 2015년 대비 10% 이상 강화하겠다고 밝혀, 상용차의 연료 소비량을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일본 당국은 2025년 연비기준을 차량 형태와 총중량에 따라 20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판매 비중을 고려해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형트럭은 기존(2015년)보다 13.4% 수준 강화된 7.63km/ℓ, 버스는 14.3% 강화된 6.52km/ℓ의 연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유럽이 개시하면, 국내 적용 불가피할 듯
상용차 선진국들의 이 같은 행보는 유럽 기준의 환경 규제를 따르고 있는 국내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행보를 살펴보면 유럽이 먼저 적용한 환경 규제를 1~3년 뒤 그대로 국내에 도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배출가스의 기준인 유로(Euro)다. 유럽이 시작하면 한국은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뒤 도입 시행해 왔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 기조 아래 상용차와 관련한 다양한 환경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때 유럽이 상용차 연비규제를 시행하면 국내에는 즉각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 때문에, 국내 상용차 업계 관계자들도 트럭 연비규제를 즉각 검토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대부분 환경 정책이 사업 성격을 띠는 경향이 짙고 부처별 업무 구분이 모호하다.”며, “미국의 스마트웨이 파트너십(Smartway Partnership)처럼 일관성 있는 시스템으로 트럭에 대한 연비규제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스마트웨이 파트너십’은 미 환경청과 화물업계가 에너지 효율 향상, 대기오염물질 배출 억제, 에너지 안전 제고 등을 위해 마련한 공동 협력 체계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어 그는 “신차에 대한 연비규제를 마련하는 것 못지않게 기존 운행차에 대한 연비 효율성을 높이는 일도 중요하다.”며, “저저항 타이어, 공기저항저감장치 등 다양한 공기역학장치 장착을 장려해 운송산업 전반에 걸쳐 에너지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상용차 브랜드들의 핵심 시장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는 한국. 그런 한국이 트럭 연비규제 도입으로 또 한 번 세계적 변화 흐름에 동참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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