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오는 5월부터 1.5톤 미만 소형 택배차량의 신규 허가가 허용된다.

국토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을 확정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상 차량은 택배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최대 적재량 1.5톤 미만 화물자동차(밴형, 탑장착 일반형, 특수용도형)로 법안이 시행될 경우 택배사업자는 해당 차량의 증차를 추진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택배산업이 매년 10% 이상의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를 겪었지만 영업용 택배차량 허가가 제한돼 있어 차량이 부족했다.”며, “이번 신규 공급을 통해 택배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택배용 차량을 제외한 화물차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규 허가가 제한돼 있는 만큼 택배용도 이외의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된다.

법안은 5월경 허가 시행 공고 후 관할 지자체에서 관련 서류를 접수받아 최종 허가를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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