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m 이상 승합 및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 대상
1대당 장착비용 최대 40만 원 지급…올해 393대 목표

전남 목포시가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으로 인한 고속도로 인명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LDWS)’ 장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영세한 화물․버스 업체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상 차량은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다. 시는 올해 목표 사업량을 393대(화물 174대, 전세버스 177대, 시내버스 42대)로 잡고 장착비용의 80% 수준인 최대 4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사업자 측이 화물자동차, 대형버스 등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면 시가 기기 부착을 확인한 뒤 차량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형태다.

단, 보조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전방충돌경고기능(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 FCWS) 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해야한다.

시 관계자는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장착되면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방지해 사망자 발생 및 사고 사망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2020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 차량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되는 만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때 미리 장치를 부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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