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운임제 외 참조원가제에 협회 역량 매진
1차량 1법인 개별차주들 권익 증진에도 비중
1톤~5톤 미만 7만 5,000 회원 권익 최우선

안철진 전국개별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 회장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전국 1톤 초과~5톤 미만 화물차 차주들의 권익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개별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회장 안철진)(이하 개별화물협회)는 전국 16개 지부, 7만 5,000여 회원의 권익과 편의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개별화물협회는 지속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지난 2016년 10톤 이하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야간통행료 감면을 이끌어 낸 바 있고, 최근에는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유가보조금카드 사용 활성화와 편익증대를 위해 삼성카드와 협약체결을 준비하는 등 차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주선수수료 상한제 등 도입 피력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정부 및 국회에서 논의 중인 2021년 표준운임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크게 환영하면서 차질을 빚지 않도록 협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안철진 개별화물협회 회장은 “표준운임제 도입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화물 주선사업자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을 제한하고 시장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주선수수료 상한제’ 도입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거리별·톤급별로 일률적으로 책정되는 표준운임제도 외에도 화물의 종류, 운행거리, 운행시간 등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운임 시장가격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조원가제’ 고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현안인 표준운임제 외에도 7만 5,000 회원들에게는 보다 현실적인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필요한 제도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회원들 권익증진 무엇보다 중요
개별화물협회는 2018년 핵심 추진사업으로 화물법 통과를 최우선순위에 놓고 있다. 차량 2대 이상을 소유한 법인회원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1만 대가 넘는 1차량 1법인의 개별차주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다.

이와 함께, 공제설립, 소모품 공동구매 프로그램 설립 등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들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개별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 로고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