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대상 다른 세 가지 방안 공개
전문가 대부분 ‘2안’ 시행에 무게
내달 공청회 거쳐 범위 확정할 듯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노후 경유 화물차 운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미세먼지가 심할 때 노후 경유 화물차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국 각지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노후 화물차의 운행도 제한될 전망이어서 화물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2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추진안을 밝혔다.

추진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노후 화물차의 서울 진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세부적인 추진안으로는 세 가지가 공개됐다.

우선 서울시가 주장하는 ‘1안’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차량 제외)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차량은 서울 8만 대, 수도권 32만 대, 전국 120만 대 규모다.

‘2안’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차량 제외)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운행제한 차량대수가 수도권 70만 대, 전국 220만 대 수준으로 늘어난다.

가장 강력한 ‘3안’은 2009년 9월 이전 등록된 경유차를 대상으로 한다. 앞선 두 가지 방안과 달리 저공해화 조치를 한 차량도 운행제한 대상에 포함한다.

단,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상황 발생 시 반드시 운행이 필요한 긴급차량과 연 소득 4,800만 원 이하의 생계형 차량은 예외차량으로 선정, 대상 차량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세 가지 방안을 바탕으로 내달 10일 열리는 공청회,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운행제한 차량 범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 토론회에는 환경부 및 서울시 관계자 등 전문가 7명이 참석했다. 사진은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의견을 주장하는 모습.

전문가들 “2안이 제일 현실적”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부분 ‘2안’을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았다.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1안은 현행 ‘LEZ(Low Emission Zone)’ 제도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며, “피부에 와 닿는 변화를 느끼기 위해서는 현행 유로3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노후 화물차 기준을 유로4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도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영성 환경부 서기관은 “시민들의 수용성을 고려하면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3안보다는 2안이 현실적일 것”이라며, “유로4 도입 당시 유예기간이 적용됐던 2006~2007년 제작 화물차량 일부에 대한 운행제한 규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 강력한 ‘3안’을 도입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상시로 운영되는 정책이 아니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세 가지 방안 모두 부족해 보인다.”며,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3안에 제시된 대상보다 규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외차량 운영보단 친환경 전환 독려해야
긴급차량과 생계형차량 등 예외차량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제시한 예외차량 운영보다는 이들 차량에 대한 저공해화 조치를 독려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안근원 한국교통연구원 팀장은 “이런 저런 이유로 예외차량이 늘어나면 결국 법안 실효성이 떨어지게 마련”이라며, “예외차량을 지정하는 것보다는 소방차, 경찰차 등 공공부문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밖에 배출총량에 따라 운행제한 대상 차량 기준을 재정립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센터장은 “출퇴근 시간에만 잠깐 운행하는 노후 경유차보다 배출가스 규제를 충족했지만 운행시간이 긴 대형 화물차가 내뿜는 배출가스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통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차량이 내뿜는 ‘배출총량’을 중점으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 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센터장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보완해야할 점을 위주로 의견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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