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매체 ‘한국상용차신문’에 업계 분들 큰 혼동
뿌리 내린 ‘상용차신문’ 명칭대고 기사·광고 요청
기사 저작권 침해 경우도 발견…민형사 책임 물을 것

㈜상용차정보가 발간하고 있는 정기 간행물의 ‘제호’와 ‘고유 디자인’

뭐 이런 게 있나 하는 생각입니다.

크게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생각에 가만히 있으려니, 여러 곳에서 업체에 대한 오인과 상호 및 제호에 대해 혼란스런 문의가 계속되고 있네요.

국내 유일의 상용차 종합매체인 ㈜상용차정보는 ‘월간 상용차매거진’(2009년 6월 4일 등록/라00037)을 등록 및 창간한데 이어 인터넷 매체로 ‘상용차신문(2010년 3월 5일/아01161)도 등록·창간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근데, 상용차와는 어떠한 연관성조차 찾아볼 수 없는 시사전문지인 ‘일요서울신문사’가 구독자들에게 혼란을 주기에 충분한 동일 제호(한국상용차신문)로 얼마 전 특수주간 형태로 창간했습니다.

㈜상용차정보가 발간하는 ‘(월간)상용차매거진’의 제호 무늬가 비슷할 정도로 오인하기 쉽고, 판형(타블로이드) 또한 동일합니다.

더구나 이 매체는 현재 창간 전후로 자사의 ‘일요서울신문사’ 명칭 대신 ‘상용차신문’ 명칭으로 들쑤시고 다니는 모양입니다. 저희 상용차신문을 잘 알고 있는 업계 분들에게 ‘(한국)상용차신문’ 소속을 대면서 유무선 상으로 기사나 광고 건으로 접촉하거나,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문구 하나라도 다르면, 어떠한 형태의 제호라도 등록이 가능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합니다. 제호 등록 상, 법률적으로는 하등의 하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매체의 간행물인 ‘일요서울’을 ‘한국일요서울’, ‘○같은일요서울’, ‘일요서울○’, ‘XX일요서울’ 등으로 등록해도 문제될게 전혀 없습니다. 역시 이 매체의 또 다른 간행물인 ‘서울21’을 ‘○같은서울21’, ‘XX서울21’도 무방합니다.

이 매체의 회장은 창간사에서 ‘건전한 상용차문화’를 언급했습니다. ‘참 언론’도 표방한 게 눈에 들어옵니다. 남의 등록 제호를 악용하는 게 ‘건전한 문화’이고 ‘참 언론’인가 봅니다.

이 매체는 저희 상용차신문 기사를 베끼고, 도용하고, 짜집기한 것이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습니다.

기사에 대한 저작권 침범은 법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민형사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상용차신문’을 사칭할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는 ‘상용차신문’은 단 한 곳만 존재합니다.

상용차시장을 혼란스럽게, 상용차업계를 우롱하고 욕되게 만드는 행위. 20년 전에 태동한 저희 ㈜상용차정보와 ‘상용차신문’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독자제위께서는 절대 혼동하거나 속는 일이 없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아울러 일요서울신문사는 최소한의 상도의를 지키면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매체로 지향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용차신문 발행인 유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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