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구매 시 가격 일부 할인받는 대신
보다 낮은 할부금리 선택하면 더 유리
면세·법인업자는 여건 따라 ‘리스’ 강점

많게는 억대를 호가하는 차량 가격과 긴 운행 시간으로 인해 금융상품과 보험은 화물차주들이 필수로 고려해야 할 항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움을 주고자 예비 화물차주를 위한 컨설팅 세 번째 시리즈는 ‘금융·보험’편을 마련했다. 이번에도 타타대우상용차 목포 대리점 차량 판매 및 컨설팅 담당 김태오 팀장(사진)의 도움을 받았다. 

운송화물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딱 맞는 화물차를 선택했다면 이제 차량을 구매하기 위한 금융상품과 사업유지에 도움을 줄 보험을 선택할 차례다.

특히, 신중한 선택을 간과하고 눈앞의 이득만 쫓다간 훗날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에 결코 우습게 볼 사안이 아니라고 김 팀장은 강조한다.

차량價 일부 할인보다 ‘저금리’ 선택이 유리
금융상품을 통해 차량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은 누가 뭐래도 금리다. 이는 신차와 중고차를 가리지 않고 통용된다.

예를 들어 차량가격이 9,000만 원대인 4.5톤 및 5톤 중형 화물차를 60개월 할부로 구입한다고 가정하고, 4.9% 금리로 계산하면 약 1,165만 원의 이자를 납부해야한다. 하지만 차량 가격 할인 대신 6.9% 금리로 할부 구매한다고 치면 납부이자는 약 1,667만 원으로 500만 원 가량 늘어난다.

당장 눈앞에서 차량가격을 200만 원 할인 받는 것보다는 금리를 2% 낮추는 것이 궁극적으로 비용절감 측면에서 2배 이상 이점이 있는 셈이다.

금리는 금융상품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나뉘기 때문에 딜러의 추천 캐피탈은 물론이거니와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다양한 상품을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대출상환방식에 따라서도 총 납입이자에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참고하는 게 좋다. 크게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으로 나뉘게 되는데 중형 화물차 기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 원금균등분할상환 보다 4~6%정도 총 납입이자가 높다.

나아가 고금리 금융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운전자라면 중도상환거치를 통해 금리를 갈아타는 전환대출도 고려해 볼만하다. 보통 대출금액을 절반정도 불입했을 때 유리하지만 이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일부 지입사에서는 차량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번호판과 프리미엄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액을 과도하게 높이는 등 편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데, 본인 명의로 대출한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한다.

‘리스’는 절세·초기비용·잔가보존에서 유리
금융상품이 캐피탈과 대출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농산, 축산, 수산업 등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면세사업자거나 법인사업자라면 최근 떠오르고 있는 ‘리스’도 강점이 있다.

매달 납부하는 리스료를 경비 처리할 수 있어 원금과 이자에 대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고 부채로 잡히지 않아 기업 재무건전성이 높아진다는 게 그 이유다.

아울러 취·등록세와 보험료 등 부가비용을 리스 사에서 대납하므로 초기 비용이 적게 들고 차량 운행 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감가에 대해서도 유리한 점이 있는 상품이 리스다.

가령 리스 계약 시 차량 잔가를 1억 원으로 설정했다면 중고차 시세가 이보다 한참 떨어지더라도 차량 반납 시 1억 원을 보존해준다. 반대로 시세가 좋아져서 중고차 가격이 1억 3,000만 원으로 책정됐다면, 차량 매입을 통해 시세 차익을 누릴 수도 있다.

운전자의 재산을 지키는 보호막 ‘보험’
보험의 경우 운전자와 자동차 보험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운전자 보험은 화물운송업에 뛰어드는 순간부터 반드시 영업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업용 운전자 보험은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일반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하는 항목은 물론 면허정지·면허취소 위로금 지급, 후유장애 보장 등 특약이 존재해 경우에 따라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과거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이라면 중과실 부분에 있어서 최근 현행법과 약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히 확인하고 갱신하는 것을 추천한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개별운송업자와 지입에 따라 보험료 책정 방식이 달라진다. 개별운송업자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번호판을 임대하는 지입의 경우 번호판에 따라서 보험료가 책정되니 유의해야한다.

이밖에 의무로 가입하는 대인·대물배상 보험 이외에 추가로 자기 차량손해보험(이하 자차보험) 가입도 고려해봐야 한다.

특히, 운전이 미숙한 초보 운송업자라면 더욱 유심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혹시 모를 사고로 인해 높은 가격대의 화물차가 고장 나는 상황이 발생하면 막심한 경제적 손실로 제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김태오 팀장은 “앞서 시리즈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금융상품이나 보험을 선택할 때에도 사전조사는 필수적인 요소”라며, “충분한 준비과정과 운영자금을 바탕으로 매사에 능동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화물운송시장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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