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조금 한도·대상·절차 등 지침 마련…3월부터 지원 예정

앞으로 광역‧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를 장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광역‧시외버스 충돌사고 방지를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장착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 사업은 지난해 7월 마련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이번에 마련된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차량 1대당 최대 2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는 장치 장착비용의 50%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지급 대상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광역‧시외버스 중 2018년 1월 이후 대‧폐차를 통해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다.

또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신차가 2023년까지 감면 등록한 경우 차량 당 1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30% 할인 혜택 및 사고위험 감소에 따른 보험료 할인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기대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되면 전방의 차량을 자동으로 감지해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거나 긴급 제동할 수 있다.”라며, “고속도로 등을 운행하는 버스의 충돌사고 등 대형사고 예방에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말 2018년 예산 편성안 발표를 통해 버스, 화물차 등 대형차를 대상으로 한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을 위해 비상제동장치 장착 지원금 21억 2,5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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