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1.5톤 미만 전기화물차 신규허가 허용
‘에디슨모터스’, ‘파워프라자’ 등 제조업체 수요확대 기대

전기화물차 관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됐다. 좌측부터 제인모터스, 에디슨모터스, 파워프라자가 개발한 1톤급 전기화물차 모습.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친환경 상용차의 보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경유차의 감축과 친환경차 조기 도입의 일환으로 친환경화물차의 보급 및 확산을 유도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수소와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화물차 신규허가 인정을 골자로 한다.

대상은 최대적재량 1.5톤 미만 친환경 화물자동차로 차량 및 경영의 위탁 금지 등의 조건을 내걸고 올해 1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까지 발이 묶여있던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2018년을 도입 원년으로 삼았던 제조업체들의 입장에서도 수요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전기화물차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업체는 대구광역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제인모터스’, 전기버스로 잘 알려진 ‘에디슨모터스’, 앞서 0.5톤 전기화물차를 출시한 경험이 있는 ‘파워프라자’ 등이 대표적이다.

업체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한숨 돌렸다.”며, “당초 예상보다는 늦어졌지만 이제라도 전기화물차 시장 발전을 위한 조감도를 그릴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업체에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입장을 밝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전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

나. 제13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 화물자동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인 경우로서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11조제20항을 제2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⑳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같은 목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차량이나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제9항 중 “제3조제13항에 따라 허가받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조제1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제27조제1항제7호 중 “제18항까지 및 제20항”을 “제18항까지·제20항 및 제21항”으로 한다.

제28조 전단 중 “제18항까지 및 제20항”을 “제18항까지·제20항 및 제21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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