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불투과율 20%→10% 이하로
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 50만 원 부과

2016년 9월 1일 이후 유로6 기준으로 제작·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의 운행차 매연 배출허용기준(불투과율)이 2배 수준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하나로 운행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것이 주요 목표다.

법안 개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수시점검’과 ‘정기검사’를 받는 승합 및 화물차는 2일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기존 불투과율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기준이 2배 강화됐다.

단, ‘정밀검사’는 사업용 차량의 경우 2019년부터, 비사업용 차량의 경우 2020년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변경된 기준은 불투과율 8% 이하로 기존 15%보다 2배 강화됐다.

검사 방식은 기존처럼 ‘광투과 방식’으로 진행된다. 배기가스에 가시광선을 쏘아 불투과율을 산정하는 형태다.

아울러 엔진전자제어장치에 전자진단장치를 연결하여 매연 여과장치와 관련한 부품의 정상작동 여부도 함께 검사받아야 한다. 압력센서, 온도센서, 입자상물질센서 등이 대상이다.

검사 대상 차량 소유자가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매연검사 기준 강화로 연간 317톤의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 차량 차주들은 검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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