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톤 미만 택배용 화물차에 신규 공급 허용
증차 대수 제한 없애고 관련 규정 대폭 손질
신규 사업자 차량 100대 이상 확보 요건 삭제

1.5톤 미만 화물차의 증차를 허용하는 법안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앞으로 택배차량 증차 기준이 완화되고 신규 택배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더욱 쉬워진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의 집화·배송(택배)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1월 8일 발표한 운수사업 공급기준의 일환으로 원칙적으로 신규 공급(허가)이 제한된 화물자동차 가운데 택배차량에만 예외 적용되는 법안이다.

대상 차량은 택배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최대 적재량 1.5톤 미만 화물자동차(밴형, 탑장착 일반형, 특수용도형)로 법안이 시행될 경우 택배사업자는 해당 차량의 증차를 추진할 수 있다.

구체적인 허가 기준은 화물 운송수요 및 차량 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토부 장관이 따로 결정하지만, 신규 공급 자체가 어려웠던 과거보다 기준이 대폭 완화되는 셈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종전 ‘허가 신청자의 우선순위 산정 관련 규정’을 삭제, 신규 택배차량(1.5톤 미만)의 증차 가능 대수를 ‘무제한’으로 설정하고, 위·수탁 계약 관련 규정도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선해 택배사업자의 원활한 증차를 도울 방침이다.

신규 택배사업자의 시장 진입장벽도 낮아진다. 그동안 택배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업용 차량을 100대 이상 확보해야했지만, 법안 개정 이후에는 차량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서(차량 확보 및 운영계획, 운전자 근로계약 확인서 등)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택배사업자 공고 이후 3개월 내에 차량확보 현황을 국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류량이 늘어남에 따라 택배업계의 증차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현 실정에 맞는 법안 개정이 필요했다.”며, “이번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 개정안을 통해 택배사업자들의 원활한 증차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택배 운송용으로 허가 받은 차량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및 임대 등 불법행위를 벌이다 적발될 경우 엄격한 처벌을 내릴 계획”이라며, “좋은 취지로 시행하는 법안을 악의적으로 활용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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