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등 운행차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수도권 17개시로 확대
경유차 매연 및 질소산화물 검사 기준도 강화

 

환경부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 운행차 부문 미세먼지 줄이기에 나선다.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즉각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등 운행차 부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의 국고지원을 늘리고,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지역을 기존 서울시에서 인천시 및 경기도 일대 17개시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국고보조금 1,597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투입해 대상 차량 13만 8천 대를 저공해화 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082억 원보다 515억 원(48%) 증액된 것으로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 13만 2,000대, 노후건설기계 등 대형차 6,000대의 저공해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항목별로는 조기폐차 예산이 934억 원(11만 6,000대)으로 가장 많고,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에 222억 원(1만 5,000대), LPG 엔진개조에 9억 원(500대)이 투입된다. 나머지 금액은 노후 건설기계 등 대형차 저공해화 지원사업에 사용된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시행지역도 확대된다. 올 하반기부터 수원, 고양, 성남 등 경기도 17개시와 인천시까지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대기관리권역(수도권) 등록차량 중 지자체의 저공해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종합검사에 불합격한 노후 경유차다.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수도권을 연간 60일 이상 드나드는 사업용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에 한해 운행을 제한한다.

환경부는 운행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카메라 설치 예산을 전년 대비 362% 증액, 총 56억 8,000만 원을 투입해 단속카메라를 통한 운행제한 차량 적발에 나설 계획이다. 적발된 운행제한 차량에는 1차 경고, 2차부터 위반 시마다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한다.

이밖에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경유차의 매연과 질소산화물 기준을 신설․강화하고 덤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3종에 대한 정밀검사 도입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를 수도권에 등록할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정밀검사를 받을 때 매연검사와 함께 질소산화물 검사도 받아야 한다.

덤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의 경우 기존 정기검사(무부하검사)와 더불어 검사기준 및 방법이 강화된 정밀검사(부하검사)도 받게 된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운행차 부문 미세머지 저감 대책을 통해 연간 미세먼지 1,314톤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운행차 관리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단기간 내에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인 만큼 정부 및 지자체의 저감 노력과 함께 전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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