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으론 40만 원까지…국토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마련
2019년까지 20톤 이상 화물차, 9m 이상 승합 15만 대 대상

오는 3월부터 화물차와 버스에 LDWS(차로이탈경고장치: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장착비용의 최대 80%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일 교통사고 피해 수준이 높은 화물차, 버스 등 대형 상용차에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교통안전법이 개정(제55조의2)되어 화물차, 버스 등에 LDWS의 장착이 의무화되었으며,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2020년 이전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장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LDWS 장착비용은 국고 보조금 40%, 지자체 보조금 40%씩 최대 80%를 지원함으로써, 본인 부담금 20%만으로 LDWS를 장착할 수 있게 됐다.

LDWS 시중 가격이 50만 원선인 점에 비춰 화물차와 버스 소유주는 10만 원만 내면 LDWS를 달 수 있다. 다만, 기준선인 50만 원이 넘는 부분은 차량 소유자가 부담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길이 9m 이상 승합차 및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교통안전강화를 위해 FCWS(전방충돌경고기능 :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이 포함된 LDWS인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한편, 보조금은 이번에 마련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고 보조금이 각 지자체에 배부될 예정인 올 3월중부터 2019년까지 총 15만대를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9년까지 승합차 5만대, 화물차 10만대 등 총 15만대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2020년부터 첨단안전장치 장착이 전면 도입되면 교통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어 사고발생 및 사고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