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 시 보조금 지원
서울‧수도권 지역 노후차 4만 164대 대상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자 서울시에서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저공해화 사업을 확대 실시할 전망이다.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미세먼지 발생량의 37%를 차지하는 교통부문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올 연말까지 1,00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 4만 163대를 폐차․개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2005년 이전 등록되고 서울‧수도권지역에서 2년 이상 등록된 노후경유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엔진 개조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시 보조금을 지급해 저공해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올해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지난해 2만 3,468대에서 3만 2,140대로 확대됐다. 차종에 따라 165만 원에서 최대 770만 원을 지원하며, 저소득층의 경우 일반대상자에 비해 지원율이 10% 추가된다.

매연저감장치는 노후경유차 5,500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LPG엔진 개조는 50대를 대상으로 돕는다. 지원금은 차량 규모에 따라 327만 원에서 최대 928만 원이다.

관광버스, 대형화물차 같은 대형경유차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NOx)을 줄이고자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도 지원한다. 차량 1대당 최대 1,368만 원으로 총 500대에 혜택을 줄 예정이다.

이밖에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엔진교체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지원금액은 차량규모별로 935만 원에서 최대 2,527만 원으로 책정됐다.

시 관계자는 “매연저감 장치 부착 비용은 차량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이 든다.”며, “서울시의 지원을 받으면 90% 저렴하게 부착하는 셈”이라고 첨언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부터 정부의 수도권 대기질 개선방안에 따라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LEZ, Low Emission Zone)’제도를 수원, 고양시 경기도 등 17개시까지 확대했으며, 오는 4월부터 수도권으로 연간 60일 이상 정기적으로 진입하는 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의 노후 경유 화물차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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