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 진출 시 일머리에 따라 차량선택
기본 차체뿐 아니라 특장도 견적비교 필수
유가보조금 지급 구간에 따라 톤급 고려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자기에 맞는 무기가 필요하듯, 화물운송시장이라는 전쟁터에서는 수입과 지출을 잘 조화시킨 효율적인 차량이 필요할 것이다.  화물운송업 컨설팅 시리즈 두 번째는 적절한 기본차량 선택과 여기에 새롭게 특장을 어떻게 입힐 것인가에 고민해 봤다. 이번 호도 역시, 타타대우상용차 목포 대리점서 차량 판매와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태오 팀장의 생각을 담아봤다.

자신에게 딱 맞는 상용차를 구매하는 일은 멋진 외관과 성능만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승용차와는 확연히 다른 일이다.

구매기준부터 상당한 차이가 있다. 상용차는 차주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수단으로써 존재하기 때문에 승용차와 같은 기준으로 선뜻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운송화물과 지역적 특성 고려한 차량선택해야
화물차 운전자의 분신인 차량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적 특성과 운송화물을 다방면으로 고려해보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일머리에 따른 차량 선택이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화물을 운송하고자 할 때는 가급적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한 차량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뜻이다.

개별화물주는 본인이 주로 활동하게 될 지역과 화물, 지입차주의 경우에는 지입사가 요구하는 차량과 본인이 운송하게 될 물건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와 맞는 차량을 선택해야 한다.

가령 김해 상동 매리공단은 복잡한 커브구간이 반복되므로 운전이 미숙한 운전자들이 축간거리가 긴 차량을 운행할 경우 낭패를 볼 가능성이 있으며, 제주도 지역은 지입사의 요구에 의해 은색 노부스 차량이 주를 이룬다.

만약 차량에 관해서 직접 결정하기 힘들다면 대략적인 시장조사를 마친 뒤 담당 딜러에게 이와 관련한 설명을 명확하게 전하고 그에 적합한 차량을 추천 받으면 된다.

다만, 상용차를 판매하는 딜러도 딜러마다 역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한 많은 딜러들을 만나고 자신에게 맞는 딜러를 선택한 뒤 결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저렴한 차량구매 위해선 꼭 견적비교해야
가능한 많은 딜러들을 만나고 난 뒤라면 차량에 대한 견적비교는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과정 중 하나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가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용차의 경우 공식프로모션이나 특별할인을 받게 되면 금액 차이가 천차만별이고 이를 악용하는 딜러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본 차량뿐만 아니라 특장의 경우도 업체별로 가격과 완성도 차이가 상이하므로 견적을 꼭 비교해 보는 게 좋다.

1차 특장으로 분류되는 가변축의 경우 일반적으로 4.5톤~5톤급 중형 트럭은 약 980~1,100만 원, 9.5톤 이상 준대형 트럭은 약 1,250만 원, 14톤 이상 대형 트럭은 약 1,350만 원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장착 시 전‧후판 스프링, 에어탱크, 리모컨, 알루미늄휠 등 옵션에서 가격 차이가 난다.

아울러 2차 특장 중 가장 수요가 많은 윙바디 같은 경우는 옵션과 재질에 따라 업체별로 최대 수십에서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발생하므로 운행지역과 업무특성에 따라 선택을 달리하는 것이 좋다.

이밖에 전시나 소음테스트, 성능검사 등을 거친 PP차량(Preview Product)을 선택하면, 기존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길 바란다.

기름값이 '금값' 세상…유가보조금 적극 고려
유류비가 전체 지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화물운송업인 만큼 국가에서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에게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이 차량 선택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유가보조금 한도부터 자세히 살펴보면 ▲1톤 이하 ▲3톤 이하 ▲5톤 이하 ▲8톤 이하 ▲10톤 이하 ▲12톤 이하 ▲12톤 초과 등 각 구간별로 톤수가 높아질수록 보조금이 약 20만 원씩 높아진다.

이를 토대로 봤을 때 개별번호판을 구매한 차주라면 현행법상 5톤 이하 구간이 유가보조금을 가장 많이 수령할 수 있는 한계구간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번호판을 임대하는 경우 입장이 다르다. 중형 트럭을 기준으로 봤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굳이 유가보조금이 적은 5톤 차량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차라리 가변축을 달고 6.5톤이나 7.5톤으로 인증을 받아 8톤 이하 구간에서 유가보조금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는 방법도 있다. 단 불법증톤의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므로 번호판 임대 시 신중을 기해야한다.

첨언하자면 천정부지로 경유가격이 오르고 있는 최근에는 상용차업계에서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는 8.5톤 고하중 중형 트럭을 구매하는 운전자들도 많아졌다는 게 김팀장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태오 팀장은 “톤수가 높아질수록 번호판 가격이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최근엔 시장 분위기가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유류비를 아끼는 게 낫다는 추세다.”라며, “추후 운송업 업종구분이 개편되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당장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돌파구를 찾아보겠다는 차주들의 의지로 비춰진다.”고 이유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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