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개정안 고시
노면청소차 등 특수용도차량 일부 제외

앞으로 일부 예외 사항을 제외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 공급(허가)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토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개정안’을 발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물차 운송주선사업자의 신규 공급(허가 및 영업소 허가)이 원칙적으로 금지 되고, 화물차 운송가맹사업의 경우에는 신규 공급(허가)이 허용된다.

다만, 화물차 운송주선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하여 영업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 신규 공급을 허용한다.

화물차 운송가맹사업은 신규 공급이 제한되는 화물차의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금지한다.

아울러 특수용도형 화물차 중 일부 차종의 경우 수송을 위한 차량수요 및 공급 상황 등을 고려해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허가할 수 있다.

대상 차종은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상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 ▲하수도법 상 분뇨를 운반하는 차량 ▲가축분뇨의 고나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가축분뇨를 운반하는 차량 ▲노면청소용 차량 등이다.

이밖에 특수용도형 화물차 중 다른 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피견인차량(덤프형․트레일러 제외)은 본 고시에 따른 공급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택배용 화물차 공급도 일부 허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최대 적재량 1.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밴형 화물차, 탑장착 일반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는 화물의 운송수용 및 차량 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