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60일 이상 진입한 노후 경유 화물차 중
저공해 조치하지 않은 2.5톤 이상 차량 대상
1차 경고, 2차 적발 시 과태료 20만 원 부과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바깥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노후 경유 차량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오는 4월부터 수도권으로 연간 60일 이상 정기적으로 진입하는 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의 노후 경유 화물차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종전 운행제한 기준인 ‘수도권 지역 180일 이상 운행’을 ‘60일 이상 운행’으로 강화한 것으로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단속 대상은 2005년 이전에 수도권 외 지역에서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영업용 경유 화물차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된 인천시 옹진군, 경기도 양평·가평·연천군 차량도 포함된다.

시는 이들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엔진 개조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연간 60일 이상 운행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가락·강서시장에 출입하는 전국 노후 경유 화물차의 주차 기록을 수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를 CCTV로 단속한다.

또 서하남IC 등 서울시내 37개 주요 도로에 설치된 CCTV 80대도 활용해 위반 차량에 1차 경고, 2차 적발 시부터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작년 노후 화물차 공공물류센터 사용제한 조치로 진입하는 시로 진입하는 노후 화물차가 줄었고, 올해부터 운행제한이 본격화되면 수도권 대기질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공공 물류센터인 가락·강서시장에 진입하는 전국 노후 경유 화물차를 대상으로 운행을 제한해 실효를 거두고 있다.

제한 조치를 실시한 작년 6월 이후 가락·강서시장에 등록된 노후 경유 화물차 1,405대 중 900여 대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했으며, 80대는 서울 외 지역으로 운행 노선을 변경했다.

이에 시는 올 하반기까지 수협과 동남권 물류 단지 등 민간 물류 시성으로 대상을 늘릴 예정이다. 한양도성 진입로 등 14개 도로와 경기·인천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해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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