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뒷면과 옆면에 반사띠를 의무 장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화물자동차에 반사띠 부착을 의무화함으로써 야간에 화물자동차를 보다 쉽게 식별하고 추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추돌 교통사고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야간에 화물자동차 뒷면에서 추돌하는 경우 치사율이 7.1%로 승용차의 21.6배, 승합자동차의 4.5배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주요인은 화물차량 후면의 시인성이 일반 차량보다 떨어지는 것이다. 반면 후면에 반사띠만 부착해도 시인성이 최대 4.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비교적 적은 비용이 드는 반사띠 부착 하나만으로도 추돌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작은 것에서부터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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