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단속 실시…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경기도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서울 전역에서 실행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LEZ, Low Emission Zone)’제도를 올해부터 수원, 고양시 등 17개 시에서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도내 17개 시와 인천시 전역에서 시행되며, 2020년부터는 용인, 광주 등 11대 시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양평, 가평, 연천군 등 군지역은 대기관리권역에 해당하지 않아 제도시행에서 제외됐다.

단속대상은 2005년 식 이하의 노후경유차 중 총중량 2.5톤 이상의 차량으로서 조치명령을 위반하거나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된 차량이다. 단속대상 차량은 적발 시마다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경기도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위반차량 단속을 위해 도내 17개 시 51개 지점에 올해 6월말까지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7월 1일부터는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시행에 따른 노후경유차량 소유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조기폐차 비용 지원뿐 아니라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 차주 자부담에 대해서도 전액 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 등록된 노후경유차량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이연희 경기도 환경국장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는 수도권 전체의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더불어 도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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