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본격 생산 앞둔 전기화물차 제조업체 비상
휴게시간 의무화 등 동반 계류…빈손 국회 지적

전기화물차 관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됐다. 좌측부터 제인모터스, 에디슨모터스, 파워프라자가 개발한 1톤급 전기화물차 모습.

화물차 운송 분야에 친환경차를 적극 도입할 목적으로 발의됐던 전기화물차 보급 관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됐다.

이번에 계류된 전기화물차 보급 관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의 주 내용을 살펴보면, 전기화물차 또는 연료전지화물차에 한해 조건부로 운송사업 허가 및 증차를 허용함으로써 친환경 상용차 보급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대중들 사이에서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고조됨과 동시에 내년 말까지 유예 기간을 정해 국토교통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결국 발이 묶였다.

이로 인해 2018년을 도입 원년으로 삼고 1톤 전기화물차를 본격적으로 생산할 계획이었던 제조업체들 입장에선 비상이 걸렸다.

현재 1톤 전기화물차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업체는 대구광역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제인모터스’, 전기버스로 잘 알려진 ‘에디슨모터스’, 앞서 0.5톤 전기화물차를 출시한 경험이 있는 ‘파워프라자’ 등이 대표적이다.

세 업체 모두 내년 상반기 중 인증작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1톤 전기화물차 판매를 기대했지만, 개정안이 계류됨에 따라 수요가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화물차 대량생산체제 구축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보급에 차질이 생기게 생겼다.”라며, “제조사의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는 데 반해 정책적인 대응이 늦어 발목을 잡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기화물차 보급 관련 개정안 외에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휴게시간 의무화 개정안,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체 시 처벌안 등도 함께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나 일각에선 빈손 국회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

나. 제13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 화물자동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인 경우로서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11조제20항을 제2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⑳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같은 목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차량이나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제9항 중 “제3조제13항에 따라 허가받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조제1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제27조제1항제7호 중 “제18항까지 및 제20항”을 “제18항까지·제20항 및 제21항”으로 한다.

제28조 전단 중 “제18항까지 및 제20항”을 “제18항까지·제20항 및 제21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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