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8일 ‘미완성차·단계제작차 설명회’ 개최
회사 ‘존폐’로 떨던 특장업체들 세칙안에 ‘다소 안도’
안전기준 적합 보장하지 않는 경우 등은 ‘쟁점’으로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2월 8일 경기도 광명시 KTX광명역사에서 원제작사 및 특장업체 등 전 분야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완성차 및 단계제작차 설명회’를 갖고 있다.

미완성차에 최대허용총중량 적시를 두고 논란의 중심에 섰던 ‘미완성자동차 및 단계제작자동차’ 관련 새 규정이 상당부분 완화하는 방안으로 사실상 귀결됐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시행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8일 경기도 KTX광명역 대회의실에서 원제작사(대규모 제작사) 및 특장업체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 형식의 ‘미완성차 및 단계제작차 설명회’를 갖고, 지난 5월 2일 국투부가 고시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세부지침안(이하, 세칙안)을 사실상 확정지었다.

세칙안이 마련되기 전, 국내 유일의 상용차 전문매체인 (주)상용차정보가 <상용차매거진> 및 <홈페이지>를 통해 새로운 자동차 인증 규정이 대다수 특장업체들의 고유 영역을 빼앗고, 일부 완성차업체들에는 큰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을 분석, 집중 보도했었다.

이같은 내용이 거의 사실로 확인되고, 뒤늦게 내용을 간파한 영세 규모의 중소 특장업체(소규모 제작자)들은 새 자동차 인증 규정의 원안은 일부 원제작사 및 그의 OEM(주문자상표 부착생산)업체에게는 매우 유리하도록 만들어졌다며, 회사의 ‘존폐문제’를 거론하고 양 기관에 거세게 항의했다.

일부 완성차업체(대규모 제작자)들 또한 새로운 자동차 인증 규정의 내용이 모호하고, 시행일까지 법의 제반 사항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다는 이유로 크게 반발했다.

이를 의식한 듯,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0월과 11월에 걸쳐 원제작자사와 특장업체와 10여 차례에 걸쳐 분야별 집중 간담회를 갖고, 업계에서 우려했던 내용을 상당히 불식시킬 수 있는 정도의 세칙안을 마련, 오는 2018년 1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만, 미완성차의 안전기준 적합여부 등에 대한 정보에 차량총중량 범위 이내라도 특정장치 설치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성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등 몇 가지는 계속 논의해 결정지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새 자동차 인증 규정의 세칙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특장 및 가변축업체들은 원제작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증톤’이 가능하나, 그 이상의 증톤은 논의 과제로 남겼다. 이는 OEM을 통한 대규모 제작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업체 간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행 적용대상을 제작일·수입일로 정하는 등 유연성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단계제작자동차(이하 단계제작차) 개념을 도입. 원제작사와 특장업체 간 제작단계의 책임의 명확하게 밝히는 한편, 완성차와 미완성차로 판매 모델을 구분해 원제작사의 가격 경쟁력과 특장업체 효율성을 높여, 업계 간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결정짓는 모양새를 갖췄다.

■ 새 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특장산업 보호 속 원제작사 책임 강화
그동안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완성차만을 자기인증하고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트럭의 적재함이 없는 캡새시 모델은 판매할 수 없으나, 이를 서류상 완성차로 등록하는 등의 괴리가 발생했다.

실제로, 구급차 등의 특수차의 경우 트럭과 같은 캡새시 같은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 완성차를 구매하여 특수차 용도에 필요 없는 좌석 등을 탈거하는 등의 불필요한 자원낭비가 발생했다.

또한 원제작사와 특장차업체 간 자기인증 구분이 되어있지 않아 제작결함 발생 시 최종단계 제작사인 특수차제작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특장작업에 최적화된 미완성차 개념을 새로이 도입 ▲불필요한 부품 비용의 절감으로 인한 ‘자동차 가격의 합리화’ ▲단계별 차량 제작 간 책임소재를 구분해 ‘책임의 명확화’ ▲완성차 수준의 ‘자동차 안전성 확보’ 등 특장차 산업의 양질을 가꾸겠다는 도입 취지로 미완성차 관련 새 자동차 인증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 무엇이 바뀌었나?…‘완성차’와 ‘미완성차’로 나눠지는 새 규정
내년 1월 7일부터 특장업체는 특장차 활용되는 용도에 따라 ‘완성차’ 또는 적재함이나 시트 등이 빠진 ‘미완성차’를 선택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특장업체에서 원제작사에서 구매하는 차종에 따라 완성차는 ‘자기인증’과 ‘구조변경’ 모두 가능하며, 미완성차의 경우 ‘자기인증’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원제작사는 특장업체에 완성차 판매 시 자동차 제원표(축별설계허용하중, 차량총중량 등), 취급 설명서 등을 기존과 동일한 정보만을 제공하면 된다.

반면 새롭게 규정된 미완성차를 원제작사가 특장업체에게 판매할 때는 제원표에 ‘최대허용총중량’을 기재해야하며, 취급설명서 등과 함께 ‘안전기준에 적합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그간 화물차에 적재함이 탈착된 캡섀시는 서류상 완성차로 등록했지만, 1월 7일부로 캡새시는 미완성차로 분류되며, 미완성차 규정에 따라야 한다.


■ 미완성차-단계제작차…차량허용총중량 범위 따라 시험성적서 제출
미완성차와 함께 단계제작차라는 용어가 신설됐다. 특장업체가 미완성차를 이용해 특장용도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단계별로 제작된 자동차를 단계제작차를 말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단계제작차는 미완성차를 이용해서 제작하는 만큼, 원제작사에서 기재한 ‘차량허용총중량’ 범위 ‘이내’와 ‘초과’로 구분된다.

가령, 특장업체가 가변축, 탱크로리 등의 특장작업 시 차량허용총중량 범위 이내에서 작업이 이뤄질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자기인증을 받을 수 있다. 즉, 원제작사가 제작한 차량에서 기본적으로 안전성이 확보가 돼야 특장업체가 제작하는 차량까지 안전이 담보가 가능해지게 된 셈이다.

반대로 특장업체에서 차량허용총중량 범위를 초과할 경우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안전시험을 받아야 자기인증을 받을 수 있다.

■ 완성차…원제작사 적재중량 범위 내에서 증톤 허용
“증톤 관련해서는 원제작사가 11톤부터 25톤을 만들면, 동일한 캡섀시를 사용하는 특장업체도 축을 해서 동일하게 증톤을 할 수 있다. 대신에 원제작사가 25톤까지 밖에 안 만드는데 특장업체들이 26톤, 27톤을 만드는 것은 안 된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의 말이다.

결론적으로, 완성차로 특장차를 제작할 경우 자기인증과 구조변경이 모두 가능하며, 원제작사에서 나온 모델(동형동급)의 적재중량에 맞춰 증톤이 허용된다.

다시 말해 새 규정 발효 후에도 캡새시 미완성차로 원제작사의 동형동급 모델에 증톤한 모델이 있다면, 특장업체에서도 ‘축별설계허용하중’안에서 안전시험 없이 증톤이 가능하게 된 셈이다.

아울러 원제작사가 제작·수입한 완성차를 가지고 특장을 하는 경우에도, 완성차의 경우는 현행 규정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특장업체의 경우 현행대로 차량을 제작할 수 있다.

다만, 이날 설명회 자리에서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미완성차만 차량허용총중량을 제한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향후 완성차에도 미완성차와 유사하게 차량허용총중량 등의 제한을 둘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완성차 관련 공식 간담회 패널로 참석한 5명의 패널. 미완성차 관련 규정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다. (왼쪽부터 두원공과대학교 김현철 교수, 교통안전공단 이광범 처장, 다임러트럭코리아 장성윤 부장, 한국쓰리축 김창도 상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준기 수석)


■ 미완성차 시행 시기는 1월 7일…시행 대상은 생산일·수입일에 따라 차등 적용
미완성차 관련 규정의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7일부터로 원제작사가 특장업체에 판매한 시기에 따라 시행 대상이 차등 적용된다.

먼저, 원제작사에서 내년 1월 7일 이전에 생산된 차량이 특장업체에 1월 7일 이전에 판매된 경우, 현행과 동일하다. 가령 캡새시의 경우 1월 7일 이후 특장작업을 하더라도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최초 및 계속) 가능하다.

두 번째, 18년 1월 7일 이전에 생산됐지만 1월 7일 이후에 판매되는 경우에는 캡샤시도 미완성차로 분류되며, 원제작사에서 미완성차 제원통보 후 판매가 가능하다. 즉 기존 캡섀시 제원번호로는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구체적으로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최초)가 완료된 경우이거나 MY18 모델은 기술검토 상 원제작사의 제원관리번호가 변경되나, 제원표 항목 중 차명, 형식, 승차정원, 유형, 구분, 용도, 중량, 차체제원, 하대 내측치수, 연료소비율, 하대내측지수 등을 제외하고 변경 없음을 확인 후 종전 규정과 동일하게 안전검사(계속) 가능하다.

세 번째, 18년 1월 7일 이후 생산·판매된 차량은 미완성제도를 무조건 따르게 되기에, 미완성차 제도에 따라 자기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MY19 모델이 대상이다.

이 경우 본격적으로 ‘차량허용총중량’ 개념이 도입되는데, 앞서 언급한 대로 차량허용총중량 초과와 미만으로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특장업체에서 차량 제작 시 차량허용총중량이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안전검사가 가능하다. 반대로 차량허용총중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전시험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시행 시기에 대한 결정은 재고 차에 대한 업계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되며, 원제작사 및 특장업체의 재고차량 처리에 유연성을 내포했다고 평가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 시기에 대한 일정 부분 여유를 둬, 업계에 대응할 시간이 생겼다.”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하시고, 안전시험 대상이 될 경우를 미리 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완성차 및 단계제작차 설명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

 
■ 예상되는 부작용…책임 소재 논란의 불씨는 ‘아직’
이번 설명회에서 새 규정과 관련된 ‘규정 시행 일자’, ‘완성차에 자기인증 여부’ ‘가변축 관련 적재중량’ 등의 핵심 쟁점사항들이 해결되면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예상되는 부작용을 두고 대책 마련만을 남겨두고 있다.

가령, 특장업체가 원제작사의 미완성차를 구매 후 차량허용총중량 범위 이내로 축간거리 연장, 차체 연장 등을 통해 특장차를 제작했을 경우, 안전기준이 적합한 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원제작사와 특장업체 간 책임 대한 책임이 모호해지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아직 정확하게는...(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사례가 너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명확하게 설명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완성차를 가지고 특장업체가 특장차를 제작할 경우 기존 규정대로라면 축별설계허용하중의 합을 초과할 수 없지만, 완성차이기 때문에 차량허용총중량에 대한 정보제공이 의무가 아니기에 자기인증 기관인 교통안전공단 측에서 이를 알 수가 없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차량 인증이 된 차량총중량 범위 이내에서 단계제작이 되도록 하는 게 합리적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논의 중인 사항으로 알려졌다.

 

기사 내 용어 설명

미완성자동차: 자동차관리법 1의4. "미완성자동차"란 차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구조ㆍ장치를 갖춘 자동차로서 용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제작ㆍ조립 공정이 필요한 자동차를 말한다.

단계제작자동차: 자동차관리법 1의5. "단계제작자동차"란 미완성자동차를 이용하여 제2호에 따른 운행(용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이 가능하도록 단계별로 제작된 자동차를 말한다.

대규모 제작사: 자기인증 능력이 확보된 제작사로 연간 제작․조립대수가 2,500대 이상이거나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조립하는 자 또는 제작․조립하려는 차종에 대한 안전기준 시험시설 확보자(ex. 현대, 타타대우 등 원제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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