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성차 최대허용총중량’ 적시 법안 초미 관심
대기오염 주요인으로 상용차 정조준…운행 제한
표준운임제 토대 마련…이해당사자 간 진통 예상
여전한 화두 ‘안전’, 지원금 확대·관리감독 강화

2018년 무술년이 성큼 다가왔다. 본격적인 새해 맞이에 앞서 새로 생기거나 바뀌는 상용차 관련 제도들을 살펴봤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 정유년(丁酉年)이 지나고 어느새 2018년 무술년(戊戌年)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올해는 정부가 새롭게 출범한 만큼 상용차 관련 제도의 변화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한해였다. 다가오는 2018년은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미완성차’에 ‘최대허용총중량’ 적시 의무화

올 하반기 국내 상용차 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미완성차 최대허용총중량’ 적시 법안(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인증 규정)이 내년 1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규정대로 법안이 시행된다면 완성차업체가 특장차업체에 제공하는 미완성차량에 최대허용총중량을 적시해야 하고 특장업체들은 이 최대허용총중량에 따라 차량을 제작해야 한다.

만약 완성차업체에서 정한 최대허용총중량을 넘게 되면, 특장차업체는 해당 차량 전체에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비용은 최소 5,000만 원 이상으로 알려져 특장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아울러 기존 특장차업체에서 제작한 차량이 완성차업체에서 제작한 축 차량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국내 완성차업체도 OEM을 통해 축을 장착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안전성’과 ‘형평성’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은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현재 특장차 및 완성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분야별 간담회를 갖고 있으며, 특장업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부규칙을 마련한 뒤 법안을 시행한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연료 의무혼합제도 강화

지난 2013년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함에 따라 신설된 ‘신재생에너지 연료 의무혼합제도(Renewable Fuel Standard, 이하 RFS제도)’가 강화된다.

RFS제도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기존 경유에 신재생에너지의 한 종류인 ‘바이오디젤’을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15년~2017년까지 2.5%, 2018년~2020년까지 3%의 혼합율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유 가격도 덩달아 상승할 예정이다.

정유 업계에 따르면 바이오디젤 혼합율 0.5%포인트 상승 시 리터당 3원의 상승효과가 발생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바이오디젤을 혼합하기 이전과 비교해보면 3%가 혼합되는 내년부터 리터당 18원이 상승하는 셈이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수도권으로 확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올해부터 서울 전역에서 실행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LEZ, Low Emission Zone)’구역이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17개 시까지 확대된다.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차량은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차량 중 총중량 2.5톤 이상의 차량이다. 다만,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했다면 운행제한이 면제된다.

매연저감장치 장착비용은 300만 원 내외로 정부가 45%, 지자체가 45%를 부담함으로써 차량 보유자는 100만 원 내외의 비용(저소득층은 전액 지원)만 지불하면 된다.

■ 노후 화물차 조기 폐차 본격화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대기질 개선정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노후 경유차 및 화물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노후 경유차 및 화물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기존 6만 대에서 12만 대까지 확대하며, 건설기계 및 대형화물차에 장착하는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도 현행 324대에서 대폭 늘어난 6,395대까지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화물자동차법 개정, 표준운임제 도입 가시화

지난 7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오는 2018년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법 개정이 이뤄진다.

정부는 이후 2020년 표준운임 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통해 2021년부터 표준운임제를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이해 관계자들 간 의견 불일치로 개정 초기부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적극적인 도입 의사를 밝히고 있는 화물차 운전자 측은 화물운송시장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몸소 겪고 있는 입장에서 표준운임제 도입으로 다단계 거래구조의 틀을 깨고 생존권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화주 측은 화물의 무게와 부피, 대기시간, 상하차 난이도 등 운송조건이 다양해 표준운임 책정이 쉽지 않다는 점과 함께 상품 원가 상승으로 인한 사회적 여파가 상당할 것이라며, 표준운임제 도입만으로는 오랫동안 자행되어온 다단계 거래구조와 지입제 등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1년 더…내년 말까지 연장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할인 대상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로, 고속도로 이용 비율에 따라 20~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빠져나갈 때까지 운행시간 중 심야시간대의 비율이 80% 이상이면 통행료의 최대 50%를 감면받는 형태다. 심야 할인 대상은 1~5종 화물·특수차다.

한편,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제는 지난 2000년에 도입돼 2006년 9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화물업계 지원 차원에서 이번까지 8번째 연장을 거듭하고 있다.

■위험물질 운송차량 단말장치 의무화

위험물질의 실시간 도로운송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물류정책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월 공포됨에 따라 내년부터 위험물질 운송 차량에 모니터링을 위한 단말기 장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위험물질 운송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물질 운송안전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대행기관 지정 등을 규정했다.

또한, 유해 화학 물질, 고압가스, 인화성 물질 등의 위험물질 운송 차량에는 단말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해당 차량 소유자는 운송계획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위험물질 차량이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거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 미 이행 시에는 운행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위험물질 운송차량 단말장치 의무화는 지난 11월 트럭 적재함 인화물질 폭발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창원터널 사고를 계기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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