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차업체들 ‘유로6 스텝C’ 모델로 재무장
수입 대형카고 시장점유율 20% 돌파 기염
잇단 ‘안전’ 사고, 휴게시간 의무화 등 제도 강화

2017년 한해 상용차업계는 유난히 많은 사건·사고와 제도도입으로 활발했다.

어느덧 2017년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유로6 스텝C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안전을 위해 첨단안전장치가 의무화되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아 상용차 업계의 대응이 활발하게 이뤄진 한해였다. 관심을 모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2017년 정유년(丁酉年) 한 해를 되돌아봤다.

■ 유로6 스텝C 맞춰 업체 대응 본격화

올 하반기 들어 유로6 스텝C(이하 스텝C)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국내 2개사 수입 5개사로 대표되는 상용차 제작업체들은 스텝C를 만족하는 엔진을 개발, 새로운 유로6 스텝C 모델을 각각 선보이며, 자사의 기술력을 뽐냈다.

먼저 현대자동차는 전 차종 공통사양으로 구동계 방청 등을 추가해 차량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타타대우상용차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2017년형 뉴 프리마’를 출시, 고객의 니즈를 함께 충족시켰다.

또한, 볼보트럭은 스텝C 모델에 저마찰 실린더, 개선된 터보차저 등을 새롭게 적용, 최적화된 연비를 끌어냈다. 만트럭버스 역시 엔진의 출력을 소폭 상승시킴으로써 스펙 향상에 힘썼다.

이밖에 다임러트럭은 ‘총운송효율’향상을 제시하며 ‘로드이피션시’라는 개념을 스텝C 모델에 본격 적용했다. 마찬가지로 이베코도 ‘TCO₂CHAMPION’이란 테마와 함께 출력을 소폭 향상시키고 총소유비용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이는 데 힘썼다.

스카니아는 13ℓ급 이상의 대배기량 스텝C 엔진으로 구성된 R·G 시리즈를 전면에 내세우고, 다양한 크기의 캡 사양을 준비했다.

■ 수입산 상용차, 중대형 카고시장 잠식

2017년은 카고트럭을 중심으로, 수입 상용차 업체들의 점유율 상승이 두드러진 한해였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상용차정보가 자체 분석한 결과, 올 들어 3분기까지(1~9월) 트랙터 시장에서 수입 업체의 점유율은 과반을 훌쩍 뛰어넘는  74.4%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국산 업체들의 강세가 뚜렷했던 중·대형 카고 시장에서도 2년 만에 점유율이 2배 이상 증가하며, 시장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했다.

구체적으로 수입 대형카고 점유율의 경우 2015년 8%에서 2017년 9월 기준 22.3%로 상승했으며, 중형카고 점유율은 같은 기간 1%에서 7.4%까지 상승했다.

■ 휴게시간·첨단안전장치 의무화 등 교통안전 집중

사업용 대형차로 인한 끔찍한 인명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자 상용차 안전 관련 제도가 강화되거나 새롭게 마련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올 초 11m 초과 승합차와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에만 적용되던 첨단안전장치 설치 의무화가 모든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특수차로 대상이 확대됐다.

다만, 개발 기간 등을 고려해 공기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승합차는 2019년 1월 1일까지, 그 외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특수차는 2021년 7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었다.

아울러 차량을 연속운행한 뒤 의무적으로 휴게시간을 갖도록 하는 ‘사업용 차량 휴게시간 의무화법안’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과다 운행을 줄이고 의무 휴게시간을 확보함으로써 과로운전,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특단이지만, 짧은 휴게시간과 실현 가능성을 두고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 영업용 번호판 프리미엄 최고치 경신

지난해 상반기 불안정한 기조로 하락세를 보이며 잠시 주춤하던 영업용 번호판 프리미엄 가격이 다시금 고개를 들더니 사상 최대치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가 물류산업 육성과 시장발전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지난해 8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하, 8.30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업용 번호판 프리미엄이 상승했다는 사실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전문가들은 8.30대책이 입법화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현재 국회에 장기표류 중이라는 점을 들어 대외요소에 민감한 화물운송시장의 분위기가 원점으로 회귀했다는 분석이다.

■ 도로법 상 ‘축하중·총중량 기준’ 논의 활발
대형 트럭 축하중 관련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축하중 개정안)’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상용차 업계 9개 단체가 T/F(테스크 포스) 연속회의를 여는 등 열띤 논쟁을 벌였다.

회의에서는 지난 2014년 말 대형 덤프트럭 및 일부 카고트럭에 대해 축하중 규제를 강화하고, 과적 시 과태료 처벌기준을 법정상한까지 부과하는 내용의 축하중 개정안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각 단체의 찬반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토부는 축하중 개정안을 반대했던 관계 단체들과 합의점을 찾는 과정을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공개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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