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차 대상 불필요한 절차·과도한 규제 생략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에서 냉장·냉동용으로 대폐차한 차량에 한해,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차로 대폐차가 가능해진다.

또한 법원 확정판결 후 위·수탁차량의 대폐차의 경우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협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 최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간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의 일부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동 규정의 제3조제1항 제2호 중 “공급허용 청소용(암롤 등) 차량을 공급제한 차량(진개 덤프형)으로 대차는 불가”를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차를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차한 경우에 한하여 당초 폐차한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차로 대폐차 허용”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신설했다.

4호는 공급허용 청소용(암롤 등)차량을 공급제한 차량(진개 덤프형)으로 대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개정 조치는 운송사업자에게 불필요한 절차와 과도한 규제를 생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