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위반 시 영업용 허가 취소 후 감차 조치
중대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운송사 처벌 강화


앞으로 3.5톤 이상 화물자동차에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할 경우 해당 화물차의 영업용 허가가 취소된다. 또 교통사고로 인해 사상자를 발생시킨 화물운송업체 및 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지난 4월 5일 발표한 '2017년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사업용 화물차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난폭운전 차단, 사고유발 처벌강화, 운전 중 주의의무 강화, 안전교육 강화,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시 처벌 강화 등이 마련됐다.

우선 사후 처벌규정만 존재했던 난폭운전의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지도 및 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사전 예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시 1차 운행정지 60일, 2차 위반차량 감차조치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사고유발 처벌도 강화된다. 중대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송사업자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최근 몇 년간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전방주시 태만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을 하는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도 강화했다. 국토부는 중대하거나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뿐만 아니라 해당 화물차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운수사업자에게도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도록 해 사업자가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행하도록 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3차 위반 시 허가를 취소하고 감차조치 하도록 처벌수준을 강화했다.

현재까지 위반차량에 대한 처벌이 운행정지 10~15일 또는 과징금 10~20만 원이 전부였던 것과 비교하면 처벌수위가 대폭 강화된 셈이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손봤다. 소속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던 과징금을 현행 ‘업체’ 기준에서 ‘운전자 수’ 기준으로 강화했다.

예컨대 1개 업체 소속 운전자 10명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30만 원이 부과됐지만, 바뀐 법령 아래에서는 3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밖에 콜밴․견인차 불법운송행위 근절을 위해 콜밴 신고운임제를 도입하고, 무단 견인에 대한 처벌수위도 높이는 등 전반적인 교통안전 확보에 주력했다.

한편,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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