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상용차 관계자’가 전한 ‘미완성트럭’의 ‘최대허용총중량’ 입안 스토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80호, 2017.5.2., 일부개정]

새 규정, ‘미완성차’에 ‘최대허용총중량’ 적시, 6×4와 8×4 대형트럭 축과 특장산업에 ‘족쇄’라는 제하의 기사가 상용차매거진 11월호와 상용차신문 사이트(www.cvinfo.com, 10월 27일 자) 실리자, 특장차업계 및 완성차업체들로부터 지대한 관심이 표출되고 있다.

오는 2018년 1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자동차 인증규정)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문제점들이 본 기사를 통해 알려면서, 특장업체들은 “특장업계의 고유 영역을 모두 빼앗아 완성차업체에 헌납하는 말도 안 되는 법”이라며, 뒤늦게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법의 전면 보류와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증 규정이 태동하기까지 국토부 및 교통안전공단 측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이 법이 시행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상용차업체의 한 관계자로부터 집중적으로 들어보았다. 하기 내용은 1시간 반 정도의 인터뷰 내용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일부 완성차업체’(회사명 대신 표현함)와 사전에 협의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 번 회의를 했을거예요. 그런데, 정작 직접적인 당사자인 특장업체에게는 묻지도, 의견 수렴도 없었어요. 영세한 특장업체들 생사가 걸려있고, 아주 밀접하게 관계된 법인데 말이죠. 5월 2일 고시 전에 공청회나 간담회를 전혀 안 하다가, (완성차업체가) 특장업체에게 말로 설명해줘도(잘 몰라요). 그 사람(특장업체)들은 (법에) 감이 없잖아요. 특별히 피부로 와 닿는 게 없죠. 공문 같은 것도 없으니까요.”

“법 내용 아는 업체는 극히 일부”
“8월인가 9월인가? 그때 특장업체들이 처음 알았을 거예요. 그때 공단이 불러 간담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시간도 없고, 법도 늦게 알려주고... 이런 상황에서 거의 반 강제적으로 무조건 해라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아니고. 지금 소상공인들 살리려고 난리치는 마당에 이런 게 어디 있나요? 새 정부에서 이럴 수 있느냐고 충분히 따질 수 있죠. 의견 수렴을 듣는 절차와 법 입안 과정에서 매우 중대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그 내용을 아는 업체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내년 1월 7일부터 시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는 판매일 기준, 그런데 자동차인증 고시에는 최초 제작일 및 수입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최초 제작일 및 수입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1월 6일까지 생산하는 차는 기존 법(제작일)을 적용받고, 1월 7일 이후로 생산된 차는 새로운 법(판매일)을 적용받겠구나 생각하고 있었지요. 이것에 대해 정확히 해달라고 (공단에)요청하니 느닷없이 판매일 기준이래요. 제작일이 아니고, 재고차도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난리치고 있어요.”

“수입트럭 업체도 비상”
“수입트럭 업체도 비상 걸렸어요, 특장업체처럼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부랴부랴 대비하고 있지만, 대책이 없어 보여요. 해외 본사에 주문내면 지금 5~6개월 걸리잖아요? 그러니깐 기존에 발주 내논게 11월에도 들어오고 12월에도 들어오고 내년 1월 달에도 들어올거예요. 그러면 이제 A사 같은 경우가 제일 심각할거예요.”

“(구동축 기준) 6×4(1×2형), 8×4(2×2형) 카고를 국내에 들여와 특장업체에서 축을 달거든요. 근데 내년 1월 7일부터 이 법에 의하면, 특장업체가 축 단건 안 팔리게 생겼어요. 그렇다면, 떨이 판매를 하건 뭔 방법을 써야하는데 깝깝할거죠.”

당사자인 특장업체 빼고, 법 논의
“법이, 왜 이렇게까지 됐냐 하면, 법에서 여태, 다른 법도 그렇고, 여태까지 국토부나 교통안전공단은 일부 완성차업체하고만 이야기해서 다 처리해왔고, 이것이 그동안 큰 문제나 이상이 없었지요. 이번 것은 성격이 달라요. 이 법은 특장업체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잖아요. 완성차업체 문제가 아니지요. 법 입안자들이 이 점을 아주 간과한 거죠.”

문제되니, 그제서야 특장업체와 간담회
“(교통안전공단이) 밀어 붙일려고 했는데, 하도 반발이 심하니까, 요 며칠 전에 축업체 간담회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카고크레인 업체도 하고요. 그래도 특장업체에서 하도 시끄러우니깐, 축업체하고 일부 완성차업체만 따로 불러서 다시 한번 회의를 하자고 했데요. 다음주나 다다음주 쯤, 11월 중순쯤이요.”

“축업체하고 간담회 할 때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처럼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했대요. 그런데, 교통안전공단에서 (법 개정을)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의견 수렴을 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국토부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축업체와 이야기할 때 국토부에 긍정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하네요.”

“검토할 시간 없이, 너무 늦은거죠”
“축을 못 달 게 한건 아니에요. 원제작사에서 제시한 최대허용총중량 범위 안에서, 만들어라 이거예요.”

“지금은 축별 허용설계안에서 만드는데, 내년부터는 원제작사에서 제시한 최대허용총중량 안에서 만드는 거예요. 최대허용총중량을 축별 최대허용총중량 안에서 똑같이 주거나 조금 높게 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최대허용총중량이 생긴 이유는, 지금 축별 최대허용총중량을 사실은 원제작사에서 보증을 안 하거든요.”

“문제는 특장차 인증은 이걸로 받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교통안전공단입장에서는 축별 최대허용설계하중을 똑같이 최대허용하중을 주던지, 줄여서 주든지 보증할 수 있는 걸을 줘라. 이런 거예요. 그럼 보증할 수 있도록 제품을 개선해서 주든지 이걸 검토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검토할 시간도 없어요. 너무 늦은거죠.”

“원래는 1년을 유예기간을 줘서 내년 1월 7일로 정해진거든요. 문제는 세칙들이 8월 달에 정해졌어요.”

이 법이 시행되면, 책임은 특장업체가…
“특장업체가 중량을 올리고 싶다. (완성차업체가) 보증한다고 했던 것보다 더 올리고 싶으면, 특장업체에서 제동성능, 조향성능 등 이 차량에 대한 모든 안전에 관련된 시험을 해서 합격을 하면 돼요. 교통안전공단에서 인증을 내줄 것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하려면 한 차종 당 5천에서 7천만 원이 들어간데요. 돈 외에도 기본적으로 검사기간이 2~3개월이 걸려요. 지금 상황에서도 2~3개월이 걸리는데, 만약에 특장업체들이 어쨌거나 살아남고 싶다면, 이 모든 것을 감수해야죠.”

“지금 완성차업체는 자기인증은 스스로 인증하고 있어요. 근데, 특장업체들은 그런 시설이 안 갖춰 있으니깐 교통안전공단에서 요청을 해서 해야 돼요. (브레이크의) ABS 신청만 해도 2개월이 걸려요. 교통안전공단 일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 특장업체에서 동시에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회사는 4개월도 걸리고 5개월도 걸릴 거예요. 돈 문제도 크지만, 뭐하나 해보려면 성능검사 신청했는데, 4~5개월 걸리면, 그동안 손가락 빨고 있으란 소리잖아요.”

“원래 이게 시작이 된 거는 캠핑카 등 튜닝 활성화 때문에 시행이 됐는데, 거꾸로 특장차 잡는 법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변질 돼서 그렇지, 원래 의도는 이거는 아니었어요. 결과적으로 소규모 특장업체들이 대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행날짜는 다가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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