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끝날 예정이던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이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국토부는 4일 심야 할인 연장을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할인 대상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로, 고속도로 이용 비율에 따라 20~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빠져나갈 때까지 운행시간 중 심야시간대의 비율이 80% 이상이면 통행료의 최대 50%를 감면받는 형태다.

당초 심야 할인 대상은 통상 10톤 이상인 4종 대형화물차와 5종 특수화물차였지만 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지난해 7월부터는 소형인 1~3종 화물차까지 확대했다. 지난해 심야시간대에 운행한 화물차는 2,172만 대, 감면액은 총 751억 원에 달했다.

한편,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제는 지난 2000년에 도입돼 2006년 9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화물업계 지원 차원에서 이번까지 8번째 연장을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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