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승합과 3.5톤 초과 화물‧특수차에
2021년 7월까지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장착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시연 모습.

앞으로 모든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및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포함한 첨단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11m 초과 승합차와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에만 적용되던 첨단안전장치 설치 의무화는 모든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특수차로 대상이 확대된다.

다만, 개발기간 등을 고려해 공기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승합차는 2019년 1월 1일까지, 그 외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특수차는 2021년 7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아울러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 차량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설치도 의무화했다. 전기차 등 저소음차량의 경우 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해 자동차의 접근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조등‧방향지시등과 같은 등화장치 기준을 신기술을 반영한 국제기준과 일치토록 하는 법안도 마련했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 관리관은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의무 설치 대상 확대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사상자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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