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도입 일러 vs. 사회적 이익 더 클 것
팽팽한 대립 속 트럼프 정부 선택에 눈길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전임 오바마 정부가 수립한 대형 트럭과 상업용 차량에 대한 배기가스 및 연비 규제를 재검토하고 나섰다.

오바마 정부가 수립한 ‘Phase 2’ 규제의 도입이 다소 이르다는 트럭 및 트레일러 제조업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Phase 2’ 규제가 도입될 경우 차량 측면 덮개, 트레일러 후미부 공기역학장치, 저회전 저항성 타이어 등 부가장치들의 탑재 비용이 고스란히 트럭 및 트레일러 업체에 전가되는 만큼 트럼프 정부의 움직임에 화물운송업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트럭 및 트레일러 제조업체들은 2027년까지 배기가스 배출을 9% 감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Phase 2’ 규제의 도입이 다소 급격하다며, 본격적인 시행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워 왔다.

특히, 트럭트레일러제조사협회(Truck Trailer Manufacturers Association, TTMA)가 규제 도입에 적극적인 반대를 해왔다.

부품 주문 대부분이 6개월 이전에 이뤄지는 트레일러의 특성상 이 같은 급격한 규제 도입에 대처하기 어렵고, 트럭이 견인하는 트레일러의 경우 배출가스가 없기 때문에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환경보호론자들은 기존 규제인 ‘Phase 2’ 도입을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Phase 2’ 규제를 도입하면 총 비용이 4%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규제로 인한 총 혜택은 10% 증가해 오히려 사회적 이익이 클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Phase 2’ 도입을 지지하는 환경단체 한 관계자는 “오바마 정부가 수립한 대형 트럭 배기가스 배출 규제는 효율성이 높은 친환경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규제를 도입하는 데 기술적인 문제가 사실상 없는 만큼 하루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럭 제조업체와 환경단체의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취임 당시부터 상용차 배출가스 및 연비 규제를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 트럼프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물류기술개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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