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LPG 신차로 대체 시 500만 원 보조
시범사업 결과 바탕으로 적용 대상 확대도 논의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차를 LPG 신차로 교체 시 보조금이 지급된다.


앞으로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액화석유가스) 신차를 구입할 경우 1대 당 5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7일 서울시 마포구 정님유치원에서 ‘제1호 어린이 통학용 LPG차 전달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 통학용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조강래 녹색교통 이사장, 동종인 환경정의 대표, 홍준석 대한LPG협회 회장, 안문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회장 등이 참석했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 통학용으로 사용되는 소형 경유차로 2009년 이전 등록된 차량이다.

해당 차량을 소유한 사업자가 LPG 연료를 사용하는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소속 지자체에서 1대 당 지원금 500만 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하는 형태다. 우선순위는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체육시설 순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 이후 등록된 경유차에도 LPG차 등 친환경차량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대기오염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정과제인 미세먼지 감축의 일환이기도 하다.”며, “앞으로도 민감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꼼꼼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5월 기준 전국 어린이 통학차량 중 사용 연료가 확인되는 8만여 대 중 약 97% 이상이 경유차인 것으로 조사돼 성인에 비해 대기오염물질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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