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개 주, 올해 27개 주로 늘어

미국 내에서 자율주행 차량의 운행과 관련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미국 현지 언론사인 ‘랜드라인(LAND LINE)’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미국 내 20개 주가 자율주행 관련 법안의 도입을 놓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으며, 올해 역시 이미 27개의 주가 자율주행 관련 법안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앨라배마,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매사추세츠, 미시건, 네바다, 노스타코타, 펜실베이니아, 테네시, 유타, 버지니아 등의 주에서는 이미 주의 법률, 규제 혹은 행정 명령을 통해 자율주행 차량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이들 주에서는 자율주행 차량이 특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허가를 받고 공공도로에서의 차량 연구 및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을 허용했다.

미 고속도로 교통안전국 역시 자율주행 차량 관련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을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정책 모델을 마련했으며, 각 주 입법기관들은 이러한 기술의 사용을 합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자율주행 차량 관련 규제의 완화라는 공통점과 달리 기술의 법적 인정 및 사고 등의 책임소재에 관련해서는 각 주마다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예컨대 캘리포니아 주는 자율주행 차량의 사고 발생에 관한 법을 입법했다. 그중 ‘AB87’법은 허가를 받지 않은 자율주행 차량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플로리다 주의 경우 더욱더 규제를 완화하여 자율주행 차량을 면허를 받은 독립체로 인정했다. 즉, 자율주행 차량 내부 탑승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이밖에 뉴저지 주도 마찬가지로 운전자가 운전대 뒤에 탑승하기만 하면 자율주행을 허가한다고 규정했으며, 웨스트버지니아 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소개된 바 있다.

한편, 대중들 사이에서는 찬반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고 있다.

규정 완화를 찬성하는 이들은 자율주행 기술이 인적 과오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효율적인 도로 사용을 가능하게 해 교통 체증을 방지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입장의 비평가들은 자율주행 기술로 인해 교통이 개선된다하더라도,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많아져 교통 체증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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