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교통안전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미 장착 과태료도 강화

차로이탈경고장치 시연 이미지

버스, 대형 화물차 등 여객‧화물 운송차량의 졸음운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은 여객·화물 운송사업자 차량 중 길이 11m 초과 승합차,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로 한정되어 있어 지난 7월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 사고차량과 같이 길이 11m 이하 차량은 장착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장착 대상을 9m 이상 승합차까지 확대하고 원활한 보급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최대 40만 원의 장착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 4축 이상 자동차, 피견인자동차, 일반형 시내버스, 농‧어촌 마을버스 등은 장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의 관리 강화를 위해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운행기록 미보관 및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100만 원이다.

이밖에 전치 8주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에 대한 체험교육 이수 방법도 현실에 맞게 개정한다.

현행 중대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는 사고 발생 60일 이내에 체험교육을 이수해야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찰 사고조사 완료 이전에는 피해자의 상태를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해 ‘사고 조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체험교육을 이수토록 변경한다.

개정안은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계기관 협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사업용 차량뿐만 아니라 일반 자가 대형 화물‧승합차량에도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제동시스템 등 첨단 운전자보조장치(ADAS)를 의무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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