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음 성능 표시제 앞서 시범운영
8개 업체 참여…EU 기준과 동일한 수준

날로 심각해지는 도로 위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해 저소음 타이어 보급이 본격화된다.

환경부는 9월부터 8개 타이어 제조․수입업체와 공동으로 ‘타이어 소음성능 자율 표시제’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2019년 시행예정인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저소음 타이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다.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는 타이어의 소음 성능을 의무적으로 표시해 기준에 적합한 저소음 타이어만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소음이 기준치 이상이거나 소음 성능을 표시하지 않은 타이어는 시장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소음 기준은 2012년부터 제도를 시행 중인 유럽연합(EU) 기준과 동일하다. 상용차의 경우 72~74dB의 소음 수준과 타이어 폭 185~275mm를 충족해야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해당 8개 업체들은 환경부로부터 자체 측정시설 승인을 받은 후 소음도 측정결과를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신고․등록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자율 표시제 시범운영 기간에도 소음도 적합성 점검 등 사후관리를 시행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음 성능 표시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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