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행정관청 방문 않고 전산 신청 가능

행정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버스 등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연장이 가능해진다.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이 9월 1일부터 행정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공단의 전국 자동차 검사소에서 버스, 택시, 렌트카 등 여객운수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할 수 있는 ‘차령연장 원스톱 서비스 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차령 연장 원스톱 서비스는 기존 차령연장 신청 시 장거리 이동과 행정비용 지출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를 방문해 그 결과를 행정관청에 방문‧제출하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전산 제출하는 서비스다.

지난 2015년 7월 순천자동차검사소에서 시범운영 한 바 있으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자 정부에 건의를 거쳐 지난 2월 28일 관련법 개정을 마쳤다. 나아가 팩스로 제공하던 기존 서비스를 전산화 했다.

구체적으로 운수사업자가 차량과 함께 검사소를 방문해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신청하면서 차령조정 신청을 대신해 줄 것을 검사소에 요청하면, 검사소가 검사합격통지서와 차령조정을 대시 신청했다는 사실을 전산을 통해 지자체에 알린다.

이후 해당 지자체는 검사합격 사실 및 차령조정 신청서를 전산으로 확인한 뒤 차령을 조정하고 갱신된 등록증을 우편 등으로 발급해준다. 다만 해당 서비스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정기‧임시 검사를 받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백흥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본부장은 “차령연장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되면, 사업 활동에 바쁜 운수사업자가 행정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에 따라, 연간 약 19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되는 버스의 경우 차령이 9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차령연장 시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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