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센터 설치 등 ‘물류정책기본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설치․운영 상 필요한 절차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위험물질의 실시간 도로운송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물류정책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월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적 내용 등의 위임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교통안전공단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설치‧운영 대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총 4가지다. 가장 먼저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 물질의 종류 및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최대적재량 기준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했다.

둘째,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실시간 감시를 위한 단말장치의 기능과 관리방법을 마련했다.

해당 안에 따르면 단말장치는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로서의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고 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비정상 작동 시에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또는 단말기 제조사의 안내에 따라 조치가 필요함을 명시했다.

셋째, 위험물질 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하는 운송계획정보 항목을 운전자성명, 연락처, 위험물질명, 적재용량, 운송시간, 운송경로, 휴식시간 등으로 구체화했다.

마지막으로 단말기 장착대상 의무자에 대해 미 장착 또는 기준 미 준수 시의 개선명령과 미 이행 시 운행중지명력을 위한 서식과 절차 등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8월 31일부터 10월 10일까지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 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