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자격 미달 시 유가보조금카드 사용 제한
보험개발원, 카드사 등 실시간 연계 시스템 구축
국토부, 제도 변경 앞서 의무보험 가입․갱신 당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앞으로는 깜빡 잊고 의무보험을 갱신하지 않더라도 유가보조금카드가 정지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앞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화물운송 자격을 잃은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카드가 자동 정지돼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운송 자격 미달자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험개발원, 카드사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실시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보조금 수급자격이 없는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카드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해당 시스템 구축은 국토부가 담당한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중 유가보조금카드를 사용한 부정수급 건수는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지자체의 경우 전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비율의 90.4%를 차지하는 47건, B지자체의 경우 80.7%를 차지하는 21건이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이뤄진 부정수급이었다.

사례를 살펴보면 화물차주 대다수가 의무보험 만기 갱신일을 잊고 무심코 유가보조금카드를 사용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지자체 등 업무담당자는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화물차주의 항의 민원으로 업무에 지장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됐을 시 처벌규정은 지급받은 보조금 환수와 적발 횟수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기간이 결정된다.

15톤 화물차를 예로 들면 1회 적발 시 6개월간 최대 약 900만 원, 2회 적발 시 12개월간 최대 약 1,800만 원의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와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효과와 더불어 화물차주의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여 국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화물차주들이 제도 변경에 앞서 미비한 화물운송 자격을 미리 갖추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매년 30억 원 이상의 규모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50억 원을 기록하며 201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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