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연구용역 입찰공고…화물적재기준 개발사업 진행
용역입찰 선정 후 4개월 간 총 6,000만 원 투입 예정

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및 교통정체를 야기하는 화물차동차 적재물 낙하사고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14일 화물자동차적재기준 개발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게시하고 이 같은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최근 화물자동차 낙하물 사고로 인한 극심한 교통정체 유발 등 적재 화물 이탈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피해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한데서 나온 결단이다.

현행 국토교통부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적재화물의 이탈 방지를 위한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을 설치하고 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에 대한 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번 화물자동차 적재기준 개발 사업에는 총 6,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국내 화물차 적재실태조사 ▲국내‧외 제도분석 ▲해외 적재실태와 기준조사 ▲주요 적재물별 적재기준안 마련 등을 기본 연구내용으로 4개월(12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화물자동차 적재기준 개발 연구용역은 경쟁입찰로 선정되며, 입찰희망자는 국토부 홈페이지 내 입찰공고문을 참조해 서류를 구비하여 오는 28일까지 직접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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