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소·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확대로 수요 촉진
국토교통부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4일 입법예고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수소차 충전시설을 도로점용 허가대상으로 지정하고 수소·전기차 충전시설의 도로점용료를 각각 50%감면하는 것으로 친환경 차량 수요를 촉진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국토부는 소액 도로점용료 징수제외 범위도 현행 5천 원 미만에서 1만 원 미만으로 확대 적용, 도로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양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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