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화물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방지 및 대형교톨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자 등에 대한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제한이 강화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최근 5년간 음주운전 3회 위반한 자’에서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자, 무면허 운전전력이 있는 운전자. 대형교통사고 유발 운전자’로 화물운수종사자격 취득 제한 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난폭운전, 대열운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도 제한 대상에 포함시켜 자격 취득을 제한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항목을 7월 18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화물운수종사자격 취득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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