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F&C 김재림 소장이 알려주는 화물차 궁굼증Q&A

   
 연합 F&C 김재림 소장은?
20여년 가까이 금융권에 몸 담아 오면서 각종 금융상품 및 여신상품을 담당해 온 금융전문가다. 종합할부금융 쪽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상용차에 특화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에 최적화된 금융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 1995년 우리은행 채권지원 팀장
- 2000년 현대카드 채권관리 팀장
- 2005년 현대캐피탈 개인금융 여신 팀장
- 현 종합할부금융 연합F&C 운영 중

 

대출금 상환을 연체 했다면?
상용차 운전자들의 가장 큰 연체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체란 금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날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무 중에 은행에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간혹 순간적인 결제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잠시 잊고 지나가는 경우겠지요. 고객들이 아차 하는 순간 신용카드 결제일이나 대출금 상환일을 잊는 경우는 흔한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실수라 이해 할 수는 있지만 신용정보는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연체하게 되면 연체금리는 어떻게 적용 되나요?
금융권들의 연체이자율은 시중은행 최고 연 21%, 카드사는 최고 연 29.9%, 저축은행은 연 최고 39%까지 적용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금융사의 연체이자율이 높다는 지적에 하향 조정되고 있으며, 하한선은 연내에 폐지 될 예정입니다.

연체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연체 중에는 어떠한 금융기관에서도 대출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남은 기간에 관계없이 기한이익이 상실돼 대출금 잔액을 전액청구 할 수 있으며, 연체금을 상환했어도 연체기간에 따라 몇 년간 거래주의자라는 낙인이 찍혀 금융거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융사의 독촉전화로 상당한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금리 적용은 남은 원금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아니면 월 불입금 기준으로 적용 되나요?
결제 일에 원금 및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연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2달 이내 연체인 경우에는 그달 불입금에 대한 대출이자가 적용 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상환하는 대출 원리금이 100만원이면 100만원에 대한 연체이자가 일일 계산되어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월납입액 100만원 연체이자 연30% =100만×30%÷365=822원(일)) 10일을 연체했다면 월 불입액 100만원과 연체이자 8,220원이 추가로 발생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난 경우에는 금융사에서 기한이익 상실이 되어 남아있는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므로 기한 이익상실전에 무조건 상한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연체도 사소하게 생각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연체금액을 전부 갚았는데 연체정보가 삭제되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연체금을 전부 갚았다 하더라도 바로 연체정보가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은행연합회와 금융기관과의 전산자료 처리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약 5일~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즉, 연체금을 상환하면 해당 금융기관이 은행연합회에 10일 이내에 연체정보 해제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연체정보는 해제됩니다. 은행연합회는 데이터를 금융기관에서 전송한 방법에 따라 즉시 또는 1일 이내 신용정보공동전산망에 올려 금융기관이 공유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잦은 연체로 인한 정보가 누적이 되면 신용점수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연체 기록은 얼마나 남게 되는지요?
연체정보가 해제되더라도 연체 등록금액이 일정수준(대출금 1,000만원, 신용카드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체기간만큼 최장 1년간 그 기록이 관리된 후 삭제됩니다. 참고로 5만원 이상의 할부금융대출금, 신용카드대금과 카드론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또는 거래자는 해당 연체일이 해소된 때 해제가 되며, 기록보존기간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최장1년), 등록 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해제 시 또는 등록금액 200만원 이하인 경우 해제와 동시 삭제됩니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돼 나중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발급 받을 때 대출자격이 안되거나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카드발급도 제한 되게 됩니다.

신용 등급이 회복 될 수 없을 만큼 떨어질 가능성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3개월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신용등급도 10등급까지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금융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금융권을 이용한 금융거래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금융거래를 아예 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차후, 주택을 구입 하거나 사업을 할 경우 금융거래는 필수이다 보니, 가급적 신용등급을 평상시 잘 관리 하셔야하고 필요시 상담할 수 있는 금융 전문가를 주변에 알아두시면 급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차량 압류가 실제 일어나기도 하나요?
현재 할부로 차를 구입한 경우, 해당 금융사에서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저당설정비율은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100%까지 소유 중인 차량에 대해 저당을 설정합니다.

이는 대출자가 할부금을 모두 변제하기 이전에 차를 매매 또는 소유권 이전을 막고자 함입니다. 이렇게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사가 따로 가압류를 하지 않습니다. 할부금융 약관에 보시면 결재대금을 2회 이상 연체 했을 시 이를 ‘기한의 이익 상실’기존에 체결된 할부약정계약을 무효처리하며 잔여 금액에 대해서 일시납으로 청구할 권리가 채권사에 주어집니다.
즉, 해당 채권사가 법적으로 귀하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에 타당성을 부여한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개월 이상 연체시에는 바로 임의경매를 통해 대상 물건을 매각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 봐주는 경우는 없나요?
해당 금융사에서는 어떠한 연체에도 개인사정을 들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짧게는 그 다음날에 연체사실을 은행연합회에 통보하는 금융사도 있고 그나마 3일정도 기다려 주는 금융사도 있습니다. 일단 연체가 발생되면 해당 금융사에 전화를 해서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물어보시고 가급적 기간 내에 처리를 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한달 이상 장기 연체가 예상된다면 일단 결제 일을 변경 해보는 방법과 이자만 내는 방법을 담당자와 상의해 보도록 하는 대처 방안을 늦기 전에 빨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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