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3,000, 법인 25톤 4,200, 트랙터 5,000만원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국회 장기표류가 주원인
대외요소 민감한 운송시장 분위기 원점으로 회귀

영업용 번호판 프리미엄은 화물차 수급조절제가 시작된 2004년 이후 영업용 번호판 공급 대비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레 생겨난 현상으로 이를 악용한 번호판 장사, 이중 복제 등 다양한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가 나서 8.30 대책 등 진화에 나섰지만, 국회와 정부의 손발이 맞지 않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불안정한 기조로 하락세를 보이며 잠시 주춤하던 영업용 번호판 프리미엄 가격이 다시금 고개를 들더니 최근에는 사상 최대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가 물류산업 육성과 시장발전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지난해 8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하, 8.30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업용 번호판 프리미엄이 상승했다는 사실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차량에 버금가는 가격으로 화물운송시장의 ‘뜨거운 감자’가 된 영업용 번호판 프리미엄. 그 현황과 가격 변동원인에 대해 살펴봤다.

 

법인번호판 일부 제외 프리미엄 모두 상승

용달과 개별로 나뉘는 개인화물차 번호판 가격은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화물차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대수를 차지하는 0.5톤~1톤 용달 번호판은 올해 5월 기준 전년 대비 12% 상승한 2,400만 원으로 최대 250만 원 상승했다.

1.2톤~4.5톤 개별 번호판의 경우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전년 대비 7% 상승하며, 3,000만 원으로 최대 200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법인화물차 번호판은 톤급별로 증감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1톤~4.5톤과 25톤 번호판은 전년 대비 각각 3%, 11%씩 상승했으며, 5톤~8톤 번호판은 가격변화가 없었다. 반면, 11톤 번호판은 –3% 하락했다.

트랙터의 경우 전년 대비 약 19% 오른 5,000만 원을 기록하며, 전 부문 중 가장 높은 800만 원이 증가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법인화물차 번호판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년 대비 프리미엄이 모두 상승했다. 이는 프리미엄 하락 이전인 지난해 3월과 유사한 수준이다.

특히, 물동량 증가 등을 이유로 매년 겨울철 프리미엄 가격이 상승하는 대형차량(법인 25톤, 트랙터)을 제외하면 용달 번호판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며, 큰 폭으로 증가했다.

8.30대책 국회표류…시장 분위기 원점으로 회귀

이처럼 지난해 영업용 번호판 프리미엄이 한차례 주춤했다가 다시금 상승하는 시장 상황을 두고 업계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분석 대부분이 지난해 소형화물차 허가제 일부폐지와 업종 구분 개편안 등을 주 골자로 정부가 발표한 ‘8.30 대책’과 맞물려있다는 점이다.

8.30 대책의 핵심내용으로는 ▲택배 및 법인 소형 차량 진입규제 완화 ▲개인 톤급 완화 ▲운수업 업종구분 개편 ▲직영화 유도 등 번호판 프리미엄에 직격탄을 날릴만한 사안들이 포함됐으며, 대책 발표 전후로 당시 영업용 번호판 가격이 빠르게 하락했다.

하지만 정부 발표가 있고 나서 약 1년이 지난 현재 8.30 대책은 대형 정치 이슈와 일부 사업자들의 반대 입장에 막혀 관련법 개정 등 입법화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국회에서 장기표류 중이다.

즉, 정책 시행 자체가 시들해진 현 상황에서 영업용 번호판 프리미엄의 가격이 종전의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8.30 대책으로 인해 화물연대가 파업을 감행하는 등 업계에 많은 혼란이 있었지만 이미 옛 일로 취급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라며, “표준운임제도입, 지입제도 단계적 개선 등 새 정부가 내놓은 화물차 관련 대선 공약대로 화물운송시장이 개선되면 오히려 번호판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을 노릇”이라고 조심스러운 예측을 내놓았다.

한편, 국회에 표류 중인 화물차 관련 법안은 8.30 대책뿐만이 아니다. 친환경 화물차에 한해 증차를 허용하는 ‘전기 화물차 등록제(전기차 특별법)’ 역시 지난해 10월 발의됐지만 영업용 번호판 프리미엄을 의식한 기존 화물차운전자들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계류된 상태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