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5일부터 8월 4일까지
적발 시 과징금 등 행정처분

최근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추돌사고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가 화물차의 과속 및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7월 25일부터 8월 4일까지 사업용화물차량 특별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장거리․야간 운행이 잦은 화물차 운전기사도 광역버스 운전기사처럼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거나, 배송시간을 맞추기 위해 과속 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1월부터 4시간 연속 운전한 화물차 운전자는 반드시 30분 이상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시간에 좇기고 있는 운전자들로서는 지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관내 주요 지점에서 운행 중인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최고속도제한장치 작동 여부 및 불법개조 여부, 의무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정지, 운행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임의로 개조한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이 내려지고, 해당 차량은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한편,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총중량 3.5톤을 넘는 화물차가 시속 90km/h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장치로 지난 2012년 8월부터 장착이 의무화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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