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일부터 두 달간 운수업체 갑질횡포 및 차량관리 실태 조사
운전자 근무환경 파악 위해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적극 활용
고용부․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관련 제도 개선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에서 발생한 광역버스 충돌사고 이후 대형 트럭·버스 관련 운수업계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집중 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운수업계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두 달 동안 수사·교통 기능이 합동으로 ‘대형 차량의 교통사고 원인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 버스․화물차량 운수회사의 법정 휴게시간 미보장, 수리비 떠넘기기, 불법 차량정비 여부 등 운수업계에 잔존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운수업체의 ‘갑질횡포’ ▲차량 ‘관리감독 부실’ ▲자동차관계법령 위반 등 ‘각종 불법행위’ 등 3대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대상으로 지정했다.

구체적으로 갑질횡포의 경우 차량 수리비․보험료 등 대납 강요, 운영비․업무추진비 등 각종 명목 갈취․횡령, 운전기사 채용 대가 금품수수, 운행시간에 따른 법정 휴게시간 보장 등이 포함됐다.

관리감독 부실은 자격요건 부적격자 채용, 차량검사 미실시, 차량검사 부정실시, 불법 정비 및 구조변경, 속도 제한장치 무단해체 등이 대상이다. 또 각종 불법행위의 경우 무면허․무등록 운수회사 운영, 면허․등록 부정취득, 명의대여․부정금품 수수 등 금지행위 위반, 회사자금 횡령․배임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 동안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된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차량의 이동경로와 운행속도 등 16가지 운행정보를 기록하는 장비로, 지난 2011년부터 사업용 차량에는 장착을 의무화했으며 올해 7월 17일부터 운전자의 휴게시간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법이 개정됐다.

또 고용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운수업계의 구조적, 조직적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수사하고 행정처분을 병행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운수업계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은 강력한 단속을 펼칠 것”이라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적극 통보하여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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