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 67.25원, 전세버스 33.62원
현재 요금 기준 9% 세액 감면 효과
정부가 이달부터 천연가스(CNG)버스에 m³당 최대 67.25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경유버스를 친환경 CNG버스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 개정안을 고시, 7월 1일부터 보조금을 소급 적용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CNG버스 가운데 노선버스는 m³당 67.25원, 전세버스는 m³는 33.62원을 유가보조금으로 받게 된다. 최근 CNG 요금이 m³당 740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약 9% 정도의 세액을 감면받는 셈이다. 보조금은 CNG 유류세를 구성하는 관세, 개별소비세, 판매부과금,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액수로 산정했다.
지급 방식은 운송사업자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에 등록하거나 정부와 협약을 맺은 결제카드 등으로 결제 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보조금이 지급되는 형태다. 투명한 운영을 위해 현금결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한편, 보조금은 이달 1일 이후 결제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있으면 소급해 지급된다. 현재 유가보조금은 1년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나, 2001년 이후 국토부가 매년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보조금 지급 기한 연장에 합의해 보조금이 끊긴 적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CNG버스에도 유가보조금을 지금함에 따라 경유버스의 CNG버스 전환이 가속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는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양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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