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 67.25원, 전세버스 33.62원
현재 요금 기준 9% 세액 감면 효과

7월부터 친환경 천연가스(CNG)버스도 유가보조금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 나무위키)

정부가 이달부터 천연가스(CNG)버스에 m³당 최대 67.25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경유버스를 친환경 CNG버스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 개정안을 고시, 7월 1일부터 보조금을 소급 적용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CNG버스 가운데 노선버스는 m³당 67.25원, 전세버스는 m³는 33.62원을 유가보조금으로 받게 된다. 최근 CNG 요금이 m³당 740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약 9% 정도의 세액을 감면받는 셈이다. 보조금은 CNG 유류세를 구성하는 관세, 개별소비세, 판매부과금,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액수로 산정했다.

지급 방식은 운송사업자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에 등록하거나 정부와 협약을 맺은 결제카드 등으로 결제 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보조금이 지급되는 형태다. 투명한 운영을 위해 현금결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한편, 보조금은 이달 1일 이후 결제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있으면 소급해 지급된다. 현재 유가보조금은 1년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나, 2001년 이후 국토부가 매년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보조금 지급 기한 연장에 합의해 보조금이 끊긴 적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CNG버스에도 유가보조금을 지금함에 따라 경유버스의 CNG버스 전환이 가속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는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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