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취득 제한 기간 연장 등 처벌기준 강화

영업용 화물차들이 운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30일 영업용 화물차의 불법증차 근절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화물운송시장은 2004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이후 사실상 신규허가가 제한되고 있다. 이에 영업용 번호판 거래 시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발생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사업을 양도해 프리미엄을 편취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곤 했다.

정동영 의원은 “운송사업자로 위장한 브로커로 인해 불법증차 차량 여부를 모르고 양수받은 운송노동자들이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라며, “불법을 방치해서 노동자를 범법 공모자로 내몰고, 선의의 위‧수탁 차주의 영업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2012년 당시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증차 행위에 대해 시, 도별 전수 조사하여 사업취소 108대, 사업정지(60일) 20대, 형사고발 4명 등의 조치를 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증차한 운송사업자의 허가취득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불법증차로 인한 피해자는 임시허가 신청 조치로 구제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제한하는 등의 근본 대책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불법 브로커들이 운송사업자 행세를 하며, 국민세금으로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가로채는 것은 단순한 업계 관행이 될 수 없는 범죄”라며, “화물차 운수사업계는 불법 행위 근절과 국민 혈세 낭비를 막고, 시장 정상화 단계로 빨리 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사업용 화물차 불법증차 여부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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