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기술 개발 위해 최소 간격 유지 대상서 제외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아이오와 주가 자율주행 기반 군집주행 트럭의 안전거리 확보와 관련된 규정을 철폐하는 법안인 ‘H.F. 465’를 제출했다. 과거 법령에 신기술 발전이 발목을 잡히는 것을 방지하려는 움직임이다.

발의한 법안은 상업용 화물차들이 주행 시 앞 차량과 유지해야하는 최소 간격(91.44m) 제한을 군집주행 트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아이오와 주는 트럭 군집주행을 위해 최초로 법률을 개정한 주가 된다.

아이오와 주 교통부는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크루즈 컨트롤, GPS 내비게이션과 레이더, 교통 카메라 등에 대한 교통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함과 동시에 자율주행 트럭의 상용화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자동화에 따르는 실업 사태 등에 대한 면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뉴욕 주 북부 교통협회(UTA) 관계자는 “자율주행 차량의 도입은 교통 관련 직종에서 엄청난 실업 사태를 야기할 것”이라며, “운전자가 없는 차량을 합법화하는 것을 앞으로 50년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이오와 주는 이전에도 차량 간 통신 기술인 스마트 기반 시설을 트럭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에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는 등 신기술 발전에 대한 법안 개정을 활발히 해왔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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