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지난 3월부터 벌인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단속 대상은 자기 차고지가 아닌 도로, 공한지, 아파트 단지 등에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뒷길,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주택가, 아파트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시는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을 단속하고, 적발된 차주에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타지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구 행정처분 이첩을 통해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지정 차고지 이용을 유도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호소와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며,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말미암은 불편사항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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