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일제조사
적발 시 형사처벌 등 강력한 징계
“불법증차 대한 경각심 고취할 것”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오는 6월부터 사업용 화물차 불법증차 여부에 대해 3개월간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그동안 사업용 화물차의 불법증차를 없애기 위해 시스템 구축, 의심차량 전수조사 등을 실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증차가 만연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 화물공제조합과 합동으로 조직(이하 TF)을 구성하여 6월부터 8월 말까지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여부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 2015년 9월 이후 구조변경 또는 대폐차를 통해 등록된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차 및 일반형 화물차 위주로 진행되며, 의심이 가는 차량들은 ‘자동차 등록원부’를 기초로 대폐차 과정을 추적해 적법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불법증차로 적발된 차량에는 즉시 영업용 허가를 취소하고, 해당사업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형사처벌을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단속기간 동안 ‘불법증차 신고센터’를 설치해 업계 및 운수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업무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증차 차량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업무처리 요령이 담긴 매뉴얼도 작성해 배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증차를 근절하고 불법증차에 대한 경각심을 화물업계에 고취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불법증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허가취득 제한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불법증차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전에도 ‘온라인 대폐차 확인 시스템 구축’, ‘의심차량 전수조사 실시’ 등 불법증차 근절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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